청주지방법원 2013. 1. 22. 선고 2012나367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세종로178,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 피고, 항소인
- 충청북도 (법률상대표자 도지사 이시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홍석조
- 제1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 6. 20. 선고 2012가단788 판결
- 변론종결
- 2012. 12. 14.
- 판결선고
- 2013. 1. 22.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2013.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8,424,000원'을 '28,428,000원'으로 경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와 사이에 그 소유의 **오****호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0. 9. 29.부터 2011. 9. 29.까지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531번 지방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는 2011. 5. 25. 09:2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에 있는 '○○○○○' 음식점 앞 531번 지방도로를 중원교 쪽에서 동량면 소재지 쪽으로 주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방향 좌측의 비탈 아래 남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와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의 유족들에게 2011. 7. 20.까지 차량보험금 2,107만 원,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 합계 7,10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
(1)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이하 같다) 우측은 산을 절토한 절개지이고, 좌측으로는 경사가 매우 급한 비탈이 있는데, 그 비탈의 아래에는 남한강이 있다.
(2) 이 사건 사고지점을 전후하여 이 사건 도로의 좌측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반대차로 가장자리(흰색 실선)로부터 좌측 비탈까지의 거리는 약 4.5~6.0m 정도이고, 그 사이의 공간에는 가로수들이 심어져 있는 외에 풀이나 잡초가 나 있다.
(3)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으로 약 10m 더 나아간 지점의 도로 우측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그 너머에는 도로 우측의 '○○○○○' 음식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가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직선의 형태를 유지하여 오다가 약 10m 이상 더 나아간 이 사건 진입로 부근에서부터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약간 굴곡이 지게 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기상상태는 양호하였다.
라. 관련 규정
(1) 도로법 제39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3편 차량방호안전시설의 2.1.1.항은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편 2.2.1.(3).항은 "도로가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설명] 부분에서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보다 방호울타리에 충돌하는 것이 사고의 치명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다, 호수, 하천, 늪지, 수로 등에 가까이 있는 도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하여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접근 정도는 구간에 따라 다르므로 도로의 상황, 수몰의 정도에 의거하여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하면, 도로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표지판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50m 내지 200m의 도로 우측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1)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도로는 이 사건 진입로 등의 영향으로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건 표지판은 도로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으로부터 관련 규정에서 정한 50m 내지 200m 전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다.
2) 또한,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전후 약 67m 구간에는 방호울타리인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단절되어 있었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고, 그로 인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4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7,107만 원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하는 28,428,000원(= 7,107만 원 × 40/100)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점의 도로가 실제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은 아니므로, 이 사건 표지판을 이 사건 진입로 연결 지점으로부터 50m 내지 200m 전방에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전방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직선 형태의 도로이고, 안개가 끼거나 결빙이 잦은 구간도 아니어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와 비탈 사이에는 4.5~6m 정도의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으며 가로수도 식재되어 있다. 또한 방호울타리는 차량이 정상적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를 가로질러 진행방향의 좌측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까지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의 도로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설령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관리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이 사건 표지판의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앞으로 약 10m 더 나아간 지점의 도로 우측에 도로 폭이 좁아짐을 알리는 이 사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이는 이 사건 진입로와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의 시각적 영향으로 도로 폭이 넓어졌다가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되는 부분을 지나면서 다시 도로가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감안한 것이고, 실제로 도로의 폭이 좁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도로의 폭이 좁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지점이나 이 사건 표지판이 설치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그 전방 약 10m 지점에서 일어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표지판의 설치·관리상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
영조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전방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이 사건 사고지점의 반대차로 가장자리로부터 좌측 비탈에 이르기까지 사이에는 약 4.5~6m 정도의 공간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8. 1. 1.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1. 5. 24.까지 3년 5개월 남짓 동안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가드레일과 같은 방호울타리의 구조, 성능,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설치 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고,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호울타리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구체화한 국토해양부 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방호울타리에 관하여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나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가 하천 등에 인접되어 있는 구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도로 및 교통상황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호울타리의 필요성은 그 방호울타리를 따라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도로 이탈 및 사고 방지에만 국한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도로를 이탈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도로 변으로 급경사의 비탈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하천이 흐르는 경우에는 비록 직선 형태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비탈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전후로는 도로 변에 방호울타리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을 포함한 약 67m 구간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아니하고 단절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약 67m의 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그 관리자인 피고가 가드레일 등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하자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의 고의 여부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및 그 부근에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제동흔적(skid mark)이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나, 이러한 점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와 그 유족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가 시야에 장애가 없는 직선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기상상태도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 및 그 부근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바퀴 제동흔적이 남아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도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조향장치(핸들)를 잘못 조작한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실이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와 같은 점들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한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으로 71,0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실손해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중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7,107,000원(= 71,070,000 × 10/100)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1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지급 최종일 다음 날인 2011.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8,424,000원'은 '28,428,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