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10가단7713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로 178, 송달장소 청주시 상당구 OOOO가 __-_ OO타워 _층 청주대인보상팀, 대표이사 서◇○), 소송대리인 한◈◇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최◈◇, 김◈◇, 이◈◇, 연◈◇, 최◈◇ 변론 종결 2010. 8. 18.
- 판결 선고
- 2010. 1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24.부터 2010.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은 2010. 2. 8. 08:20경 그 소유의 _________호 로디우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충북 괴산군 OO면 OO리 __번 국도 상을 부흥 방면에서 괴산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바깥으로 벗어나 데리네이더(일명 '갈매기 표시판')와 가로수를 차례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은 그 무렵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0. 2. 23. 망인의 유족들에게 자기신체 사고 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로부터 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중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양수받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 즉, 가드레일 미설치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3455 판결 등 참조)
(2) 아래 사실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은 S자 곡선 부위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O가 온 뒤라 노면이 젖어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다. ○♣♣♣공단 충북지부의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은 S자 곡선의 우로 굽은 첫 번째 반경 지점에서 미끄러져 균형을 잃으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이 사건 차량 전면 좌측 부위가 도로의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데리네이더와 1차 충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2편 1.1] ② 다음과 같은 경우 도로 가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편 2.1] -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3(2)] : 곡선 반경이 작은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또한 그 상태도 다른 경우와는 달리 차량이 회전 운동과 함께 길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므로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양측 절토 구간 및 길 밖과 동일 평면인 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편이 좋다. [설명 부분 다의 2)] -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제2편 2.1의 5(2)] : 기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구간은 결빙 빈도가 높고 도로면 동결에 의한 미끄럼 등이 있는 곳 등에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설명 부분 마의 2)] ③ 가드레일의 설치는 도로 상황을 충분히 조사하여 가드레일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제3편 2.5.1]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S자 곡선은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에서 본 S자 전반부의 곡선 반경이 약 ___-___m 정도이고, 이 사건 차량이 S자 곡선 부에 진입하는 부분이 우로 굽은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남쪽(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은 산으로 막혀 있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겨울에 자주 결빙이 되는 곳이다. 또 이 사건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있고, 그 바깥쪽으로 농업용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바깥에는 논이 있는데, 도로는 논으로부터 적어도 1.6m 이상, 농수로 바닥으로부터는 적어도 1.9m 이상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 피고도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차량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42m 앞에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S자 곡선 부의 우로 굽은 도로 부분의 좌측 농수로 쪽에 데리네이더를 설치하였으며, 데리네이더 앞쪽(도로 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데리네이더 설치 구간보다는 짧게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차량의 최종 정지 위치에서 가드레일이 끝나는 곳까지의 거리는 약 54.5m 정도 된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이 S자 곡선에 진입하기 직전에 그대로 계속 직진을 한다면, 가드레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_-_m 벗어난 지점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기존의 가드레일 이후의 부분에 추가로 가드레일을 설치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겨울철에 결빙으로 인하여 차량이 미끄러져 가로수에 충돌되거나 논으로 굴러 떨어질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빙판 주의'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또 가드레일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의 반경 및 원심력, 차량의 진행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가드레일을 너무 짧게 설치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책임의 제한 및 손해배상액수
가. 책임의 제한
망인에게도 무면허로 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O가 내리고 있었고 일부 구간은 결빙되어 있었으며, '빙판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망인이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정도로 과속을 한 과실 등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망인의 과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실을 80% 정도로 보고 이를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 액수
망인 및 유족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액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망인 및 유족들로부터 양수한 30,000,000원을 초과한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 및 그 유족들의 위 손해배상액 중 원고가 양수한 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0.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