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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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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47조(기존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확장하거나 개수ㆍ보수 공사 등을 하는 기존의 도로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로서 실험에 의하거나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24162013. 6. 2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 관이 정한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갑 제8호증)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3352013. 8. 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이를 관리하고 있다. (2)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및 구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유료도로

대법원 2011두106832013. 4. 26.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부지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및 휴게시설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도 한다) 이를 관리하고 있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마련된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 지침’에 따르면,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설치되는 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2011. 11. 9.
손해배상(기)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2) 기상상황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⑤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예규 제136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편에도 가드레일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을 제9호증의 기재). 4. 차량방호안전시설 가. 방

청주지방법원 2009구합23492010. 6.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2)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9. 2. 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한 국토해양부령인 ‘유료도로 휴게소 부지면적 산출지침’에 의하면, 고속국도를 포함하여 유료도로 이용객의 편의

청주지방법원 2010가단77132010. 11. 10.
구상금

돌된 후 이어 그 바깥쪽에 있던 가로수와 조수석 문 부분이 충격된 후 정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도로법 제39조,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에 근거를 두고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가드레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① 기능 : 가드레일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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