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4. 30. 선고 2007구합47855 판결 [도로점용갱신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 피고
-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변론 종결 2008. 3. 26.
- 판결 선고
- 2008. 4.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7. 1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도로점용갱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의 2, 을2 내지 13호증의 각 1, 2, 을16호증의 1, 2, 3, 을17호증의 1 내지 7, 을18호증의 1 내지 5, 을19, 20호증의 각 1 내지 4, 을21호증의 1, 2, 을22호증의 1 내지 7, 을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도로(시도) 3.59㎡(원고 A), 같은 동 도로(시도) 2.76㎡(원고 B), 같은 구 중화동 도로(시도) 3.58㎡(원고 C)에 대하여 각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아 가로판매대를 운영하여 오던 자들로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례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정한 재산, 즉, ①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③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재산을 합하여 200,000,000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조례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도로의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다.
나. 원고들은 위 각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만료일인 2007. 12. 31.을 앞두고 2007. 11.경 피고에게 도로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해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5.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을 조사한 결과 그 재산이 200,000,000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규정한 도로점용 갱신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조례 조항은 보도상에서 가로판매대 영업을 하는 원고들의 도로점용허가 자격을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바, 상위법인 도로법 제40조·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가 정한 자치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2) 조례제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제한의 조치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고 할지라도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례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산합계 200,000,000원 미만이라는 주관적인 요건 자체가 그 제한의 목적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3) 이 사건 조례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지역의 보도상영업시설물업자와 서울특별시의 다른 형태의 보도상영업시설물업자, 그리고 이 사건 조례에 정한 보도상영업시설물업자들 중 자산합계 200,000,000원 미만인 자들을 원고들과 같은 자산합계 200,000,000원 이상인 자들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조례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임입법 한계 일탈 주장에 관한 판단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5.4.20. 92헌마264, 279 전원재판부), 도로법 제4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은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의 하나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제11호)을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고 이러한 위임에 의하여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례 조항 역시 점용허가의 전면적인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강학상의 특허에 해당한다)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는 점(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점용허가의 거부를 일방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가사 기본권침해영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는 미약하다고 할 것이며, 도로의 종류 및 시설물의 다양성, 도로 및 교통사정의 특수성, 도로설치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차이 등으로 인한 입법기술상 위임입법의 필요성이 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되는 정도는 약화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조례 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7.12.27. 선고 2004헌바98 전원재판부 취지 참조).
(2) 직업의 자유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정인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역시 도로의 일반사용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 특별사용을 위한 권리설정을 거부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가사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보도상에서 가로판매대 영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지 못함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
또한, 가사 이 사건 처분이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보도상에서의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임에도 그동안 저소득층의 생계활동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하여 임시적으로 이들을 보호해온 점, 반면 국민의 소득수준과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난립에 따른 낙후된 도시위생·환경을 정비하고 교통혼잡·시민보행 불편을 개선시켜야 할 공익적 목적 또한 점차로 중요시되고 있는 점, 따라서 생계보호 차원에서의 저소득층의 직업활동 자유의 보장과 도시환경의 정비와 교통 등의 개선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직업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조치가 제한의 목적 필요성에 의해 충분히 정당화되고 또 그것에 의해 제한되는 직업의 자유의 내용이나 방법 등이 최소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을 합헌적이라고 볼 것인데, 이 사건 조례 조항은 기존의 운영자들의 점용허가신청을 모두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200,000,000원 이상의 재산(국민생활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 인정기준이 되는 재산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을 보유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기초를 갖춘 자들에 대해서 도시환경의 정비 등의 공익을 굳이 희생시켜가면서까지 그동안 임시적으로 허용하였던 보도상에서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점용허가 갱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점, 이처럼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직업활동의 자유와 도시환경정비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위와 같이 설정한 기준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거부하는 것 외에 보다 완화된 형태나 방법의 기본권 제한을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재산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보도상에서 가로판매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필요성과 합리성을 긍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평등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며,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와 민주국가의 권력분립적 기능질서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합헌성의 심사기준이 되는 통제규범으로서의 평등원칙은 단지 자의적인 입법의 금지만을 의미하므로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때에만 평등원칙의 위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7.5.31. 선고 2006헌바49 전원재판부).
살피건대, 이 사건 조례 조항이 자산 합계 200,000,000원 미만인 자들과 자산합계 200,000,000원 이상인 자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생계보호 차원에서의 저소득층의 직업활동 자유의 보장과 도시환경의 정비 등의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설정한 입법적 기준에 따른 것인 점, 영세한 규모의 운영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막바로 거부할 경우 그들의 생존자체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도시환경 정비 등의 공익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그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는 점, 이와 달리 그 이상의 자본을 갖춘 운영자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될 여지가 적고 오히려 그 자본으로써 점포와 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상권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적지 아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차별이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조례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
1. 고속국도
2. 일반국도
3. 특별시도·광역시도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6조 (시도) 시도는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제22조 (도로관리청) ①도로의 관리청은 국도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장관, 국가지원지방도에 있어서는 도지사(특별시·광역시안의 구간은 당해 시장), 기타의 도로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된다. ②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관할구역안의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 관리청으로 된다.
제40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점용의 허가신청)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의8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8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5.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8.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9.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10.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라 함은 신문·잡지류·음료·과자류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라 함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5. "도로"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운영자"라 함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득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점용허가)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기산하여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③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2에 의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④ 도로점용 허가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합하여 2억원 미만인 자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갱신 허가하되, 이 경우 제3항에 의한 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⑥ 운영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치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