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하천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보전ㆍ정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1.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의 이수ㆍ치수ㆍ물환경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국민이 하천구역을 여가 활동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③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하천의 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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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제외한 나머지 제외지를 국유로 정하였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3다15013 판결 등 참조). 2) 1971년 하천법은 제3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제방(河川管理廳이나 그 許可 또는 委任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限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防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체결이 구 하천법 제59조, 제2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하천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구 하천법 제6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국가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자를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소극) / 국가가 하천 편입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자임을 전제로 하여 손실보상금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진 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에 과실이 없는 경우, 민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및 이 사건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3조는 제외지, 제방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천법(20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규정(2009. 1. 29. 대통령훈령 제242호로 제정) 제2조는 "4대강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4대강살리기사업이란 하천법 제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에서 규정한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관리라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사업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천법 제3조에서 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이 자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범위는 오로지 또는 주된 목적이 이수(利水)인 경우만 포함되고, 단순 또는 주된 목적이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통령훈령 제242호로 제정) 제2조는 “4대강이라 함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하천법 제3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4대강에 대하여 시행되는 사업 중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많다. (다) 효율성에 대한 검토의 결여 1) 하천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는 하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하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며, 하천법 제23조 제1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수자원의 안
가.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국유로 규정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등을 근거로 헌법 제23조 제3항이 요구하는 “법률에 의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면서 1971년 하천법 제3조(‘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심판하였다(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 중
제방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하천법 제2조 제1호, 제3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천에는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나 댐·하굿둑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하천과 호소의 환경기준에 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1) 1971년 하천법 제3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2호는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으로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구 하천법(이하 ‘법률 제2292호 구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조에 의하여 위 1971. 7. 20. 당연히 국유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토
구 하천법 시행 당시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되어 국유로 된 후 소멸시효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제외지 소유자에 대하여 소급하여 손실보상을 하도록 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정 특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조항들이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