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2012.1.17, 2013.3.23,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3. "하천시설"이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가.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은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하천관리청"이라 함은 하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하천의 지정ㆍ사용 및 보전 등을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5.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거나 자연성을 보전ㆍ회복하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ㆍ보수 및 복원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유지ㆍ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점검ㆍ정비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삭제 <2017.1.17>
8. "하천수"라 함은 하천의 지표면에 흐르거나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물 또는 하천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71호, 2023. 1. 3. 일부개정, 2023. 7. 4. 시행
-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544호, 2017. 1. 17. 타법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94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4. 18. 시행
- 법률 제9605호, 2009. 4. 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4. 7. 시행
- 법률 제7101호, 2004. 1. 20. 일부개정, 2004. 7. 21. 시행
- 법률 제6367호, 2001. 1. 16. 일부개정, 2001. 7. 17. 시행
- 법률 제5893호, 1999. 2. 8. 전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3406호, 1981. 3. 31. 일부개정, 1981. 5. 1. 시행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전부개정, 1971. 7. 20. 시행
- 법률 제892호, 1961. 12. 30.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설부고시와 달리 등기된 사유토지를 제외하지 아니하여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다. 그러나 1971년 하천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면서도 그에 관한 보상규정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기존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할
나머지 ‘ㄴ’ 부분 266㎡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부분에서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은 하천구역이 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방을
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 지역ㆍ지5) 하천법 상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조, 제10조, 제12조 등 참조). 구 등의 지정 자체를 필지별로(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지역․지구의 지정도 가능한 점 및 위에서 인정한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가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댐 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어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라.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천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및 이 사건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3조는 제외지, 제방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
개별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이하 그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1983.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폐지)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오산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인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제외지의 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ㆍ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하천법 제2조 제5호에서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호에서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