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하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4. 7.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16, 2004.1.20>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水系"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大洪水 기타 自然現象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狀況을 나타내고 있는 土地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河川의 管理廳이나 管理廳으로부터 許可 또는 委託을 받은 者가 設置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堤防으로부터 河心側의 土地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堤外地)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3. "하천부속물"이라 함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ㆍ하구둑ㆍ제방ㆍ호안ㆍ수제ㆍ보ㆍ갑문ㆍ수문ㆍ수로터널ㆍ운하ㆍ관측시설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관리청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

4.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유수로 인하여 생기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하천의 신설ㆍ개축 또는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5. "유역조사"라 함은 하천의 유역특성ㆍ수위ㆍ유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찰ㆍ측정ㆍ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급하천 :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천 또는 지방1급하천에 준하여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1건

대법원 2024두661672025. 11. 20.
손실보상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보상대상자로 보아 그에게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청구절차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진정한 손실보상청구권자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따라 다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의 기준 시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4282025. 4. 10.
수변구역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ㆍ호

대법원 2023두617072024. 5. 30.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된 토지를 종전 소유자가 사인에게 매도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원칙적 무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52972022. 12. 9.
손실보상금

설부고시와 달리 등기된 사유토지를 제외하지 아니하여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었다. 그러나 1971년 하천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에 의하여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키면서도 그에 관한 보상규정을 완비하지 못하였고, 1971년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기존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할

대법원 2018다2846082021. 12. 30.
부당이득금

나머지 ‘ㄴ’ 부분 266㎡는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원고 1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부분에서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르면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은 하천구역이 된다. 같은 항 제3호는 제방을

서울고등법원 2019누687652020. 7. 17.
종합부동산세취소청구외

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상 지역ㆍ지5) 하천법 상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조, 제10조, 제12조 등 참조). 구 등의 지정 자체를 필지별로(필지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한 필지 중 일부에 대하여 지역․지구의 지정도 가능한 점 및 위에서 인정한

대법원 2016두352432016. 6. 28.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가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10492015. 8. 25.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댐 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어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1971년 하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151642014. 12. 4.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라.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천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9082013.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소유자로서 공익사업법에 기한 손실보상청구권을 가지는지 및 이 사건 수용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3조는 제외지, 제방 등을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572013. 5. 2.
손실보상금

개별토지를 특정할 때는 동 이하 그 번지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1963. 4. 1. 하천법제2조의하천의명칭및구간지정의건(각령 제1255호)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고, 하천법제11조단서의규정에의한하천지정령(1983. 4. 30. 대통령령 제11120호로 폐지)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승격한 오산

대법원 2013다96282013. 5. 23.
하천및도로부지에대한손실보상

준용하천의 제방부지 또는 제외지인 토지가 하천구역인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또는 같은 호 (다)목에서 정한 ‘제외지의 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헌법재판소 2010헌바341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가. 하천관리청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우선취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된 것) 제8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1헌라12011. 8. 30.
경상남도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행해지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하 ‘낙동강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토해양부장관이 낙동강 사업에 관한 포괄적 시행권을 대행계약 형태로 경상남도지사에게 대행시킨 후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낙동강 사업의 시행권을 회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가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처분을 둘러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다툼이 권한쟁의심판의 적

서울고등법원 2009누243462011. 2. 9.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제외하고는 당해 도시공원ㆍ공원시설 또는 녹지를 설치ㆍ관리하는 행정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는 하천을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는 하천에 관한 비용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대법원 2011두27432011. 8. 25.
손실보상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1누57752011. 11. 25.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등

하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⑵ 그런데 하천법 제2조 제5호에서 “하천공사”라 함은 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증설·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6호에서 “유지·보수”라 함은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

대법원 2011두43362011. 8. 25.
손실 보상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두166362011. 11. 10.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경우, 명시적인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관할 관청이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대상이 등기된 토지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다210582011. 1. 13.
용수료

취수 사용하고자 하는 하천유수가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댐사용권이 설정된 물일 경우, 댐사용권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이용자가 체결한 각 취수장별 용수계약을 일괄하여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