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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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등에 의하여 곧바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3조 등에서 보호하는 위 원고들의 생활상의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불과하다
증거 제출과 시정 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③ 구 하천법(2012. 1. 17. 법률 제11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33조 등에서 보호하는 위 원고들의 생활상의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불과하다
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천법에 의한 원고적격의 유무 ⑴ 원고들은 하천법 제1조, 제33조 등 하천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하천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가. 등기부가 복구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국유로 규정한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를 적용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고려하여야 하고,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하천법 제1조, 제33조 및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