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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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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4조 (하천관리의 원칙)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1.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하천 및 하천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에 기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대법원 2016두352432016. 6. 28.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965. 12. 31.까지는 유효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64. 6. 1. 하천구역결정·고시가 있었고, 당시 시행되던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는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은 1964. 6. 1. 이미

대구고등법원 2013나215372015. 11. 25.
손해배상(기)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하천법 제4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를 받

대법원 2012두274042015. 1. 29.
하천점용허가권원상복구

유선장을 설치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甲이 乙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乙과 하천점용허가 및 유선장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하천점용허가의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자 관할 시장이 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는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49082013.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 전국의 모든 제외지는 등기된 사유토지인지를 불문하고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가 되는 이른바 하천구역 법정제도를 규정하였고, 현행 하천법(2007. 4. 6. 법률 제 833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제7조, 제10조는 하천은 당연히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 · 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해지며,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

헌법재판소 2010헌바3412012. 3. 29.
구 하천법 제85조 등 위헌소원

가. 폐천부지의 양여에 관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천관리청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그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하면,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를 교

헌법재판소 2008헌바62010. 2. 25.
하천법 제3조 위헌소원

조에서 정한 재산권 수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나. 법률에 의한 재산권 수용 (1)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은 제4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그 후 그 규정은 1971년 하천법에서 법 제3조로 조문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서울고등법원 2003나355452004. 1. 14.
보상청구권확인

(1) 하천의 국유화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의 연혁 (가)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구 하천법 제4조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조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대법원 2002다13461, 134782002. 10. 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등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두18232002. 6. 14.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

토지소유권의 상실 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 기준

서울행법 2001구418852002. 11. 6.
손실보상금청구

1964. 6. 1. 건설부장관의 결정 고시에 따라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구 하천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3헌바121998. 3. 26.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위헌소원

지게 된다면 하천을 일괄 관리할 수 없게 된다. 3. 판 단 가. 이 법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1)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4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이 규정은 이 법 제3조로 조문의 번호만 바뀌었을 뿐 현재까지 동일한 문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한편 위 하천법은 하천구역에 관하여 관리청이 이를

대법원 94다330021995. 1. 1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2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증거들을 채용한 조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구 하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91다436401992. 6. 9.
소유권확인등

상고이유 제 3, 4점과 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하천법(법률 제892호 및 제1475호) 제2조, 제4조 및 제12조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인정, 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고, 사실상 토지가 하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절차가 없이 당연히 하천구역으로는 될 수 없지만

대법원 86누7191987. 1. 20.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가. 하천복개구조물설치허가처분내에 무상으로 하천복개구조물을 점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그 위에 건축한 상가아파트를 분양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것까지 미리 포괄하여 승인한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본 사례 나. 하천공작물점용허가서에 점용료 및 점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점용료 및 점용기간의 결정방법

서울민사지법 83가합73821984. 5. 4.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3조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하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에 따라 하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4조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그후 개정된 현행하천법(1971. 1. 19. 공포 법률 제2292호,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되었으며, 1981. 3. 31.

서울고법 83나16381983. 12. 8.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써 피고의 소유로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하천법(1961. 12. 27. 법률 제892호)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써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하며 같은법 제12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소

대법원 80누5351982. 9. 14.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

받는 적용하천의 구역결정고시를 하므로써 지정구역내의 토지의 소유권이 토지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연히 국유로 귀속( 구 하천법 제 4 조, 신 하천법 제 3 조)되므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이거나 준용하천의 지정과 그 지역의 결정고시로 인하여 그 지역내의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

대법원 79다141981. 2. 24.
손해배상

가. 하천부지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의 효력 나. 2인의 공동매수인 중 1인이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교부

대법원 78다19181980. 8. 26.
손해배상

구 하천법(1961.12.27 법률 제892호) 제2조에 의하면, 하천은 각 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로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면,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열람시켜야 하고, 같은 조 단서에

대법원 75다17231976. 10. 29.
전부금

.24.자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서 구하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광구에 대하여 하천예정지의 구역과 준용할 규정(구하천법 제4조는 들어 있지 않다)을 고시한 하천 예정지 지정고시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구하천법은 제4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