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10. 29. 선고 75다1723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승만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보조참가인
- 피고보조참가인
- 원 판 결
- 서울고등법원 1975.7.18. 선고 74나19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동인과 피고 보조참가인(아래서는「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금 지급에 관한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소양강다목적땜공사로 인한 손해보상금 채권 금 7,591,000원에 대하여 원판결 설시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동 명령이 1973.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 즉 「참가인」이 그 소유의 원판결 설시 창성광산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위 설시의 보상금채권 7,591,000원이 있었다는데 부합되는 제1심의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하고 그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소속 건설부장관은 위 소양강 다목적땜 축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가인」소유의 위 창성광산을 포함한 부근일대를 하천구역예정지로 고시한바 건설부장관은 위 땜 축조후 수몰될 것이 예상되는 하천구역예정지내에 있는 토지, 건물, 광구등의 재산을 매수 또는 사용하고자 그 사무를 강원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강원도지사는 1972.12.31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창성광산의 매수대금을 금 7,591,000원으로 정하여 「참가인」에게 창성광산의 매매를 청약하였으나 「참가인」은 대금이 싸다는 이유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1973.1.8 까지 이를 승락하지 아니한 사실(피고는 위 돈을 보상금이라고 부르기는 하였으나 건설부장관의 하천구역 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실이 생겼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원심채택의 각 증거를 구하천법 제6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돈은 창성광산의 매수에 관한 대금으로 해석된다)을 인정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 「참가인」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피고소송수행자 제출의 1974.6.7.자 접수 준비서면에 논지지적과 같은 기재가 있음을 알수 있으나 동 기재를 그후의 피고측의 진술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논지 지적의 문언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 원고주장과 같은 전부 채권이 있었음을 피고가 자백한 취지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판결에 소론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증거의 취사는 사실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사실조회 결과를 배척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 사실 인정과정에 그밖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3점과 상고논지 제2점중 위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유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에 있어서는 위 창성광산을 위 소양강다목적땜 축조 후에 수몰될 것이 예상되는 광구로 보고 피고소속 건설부장관이 1968.2.24.자 건설부 고시 제117호로서 구하천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광구에 대하여 하천예정지의 구역과 준용할 규정(구하천법 제4조는 들어 있지 않다)을 고시한 하천 예정지 지정고시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구하천법은 제4조에서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하천 또는 연안구역에 관한 본법의 규정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이 하천 또는 연안구역으로 될 것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하천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은 하천예정지에 준용할 규정들을 열거하면서 구하천법 제4조는 그 열거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취지를 풀이하여 보면 땜의 건설등 하천의 공사로 인하여 하천의 증폭이 생기는 경우에 있어서 하천구역예정지의 지정 및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만으로서는 그 구역내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땜의 부지 등은 담수전 땜건설자가 이를 매수하면 보상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나 땜의 부지등을 매수함이 없이 땜을 건설한 결과 구하천법 제62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소정의 손실을 받은 사람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같은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본건에 있어서는 건설부장관의 위 하천구역예정지 지정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실이 생겼다는 주장 입증이 없어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손실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고 다만 강원도지사가 1972.12.31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 광구에 대한 매수 대금을 내부적으로 금 7,591,000원으로 책정하여 「참가인」에게 매매를 청약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승락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니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위 광구에 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나 매매대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할 것이며 논지지적의 본원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과 상고논지 제2점중 위 인정에 저촉되는 부분도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