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9. 22. 선고 92우18 판결 [지방의회의원선거무효]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영천군 선거관리위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제희
- 피고보조참가인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92.4.1. 선고 91수3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거운동과정에서의 개별적인 불법선거운동사실에 관하여 그 일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일부는 그 주장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써 그 행위자들이 선거사범으로 처벌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조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선거관리집행상의 위법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 피고보조참가인이 화남농경회를 조직하여 이를 선거에 이용하였고 무신고선거사무소를 설치운영하였다는 소론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후보자 등의 선거법위반행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 가담하였거나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소론은 독단적인 것으로 받아 들일 바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소론은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 피선거권에 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그것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점 논지도 받아 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