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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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 (피선거권)
제10조 (피선거권)
①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25세이상의 주민으로서 선거일 현재로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제1항의 90일의 기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ㆍ경계변경 또는 신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