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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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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1조 (선거권이 없는 자)

제11조 (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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