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1.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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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12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1조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선거범으로서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을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刑의 失效等에關한法律에 의하여 刑이 失效된 者를 포함한다)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6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