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3조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제23조(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청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2조제2항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할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급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까지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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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방자치법 제101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제정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조)
기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 피선거권에 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20세에 선거권(제9조), 25세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도 같은 취지)위 규정의 취지를 활성화시키고 유권자의 58%가 남는 2ㆍ30대 연령층의 정치적 비중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도 과도한 고액의 기탁금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