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3조 (피선거권)
제23조 (피선거권)
①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25세이상인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지방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일 현재 30세이상인 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5세이상인 자는 시ㆍ도지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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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4741호, 1994. 3. 16. 일부개정, 1994. 3. 16. 시행
-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전부개정, 1988. 5. 1. 시행
- 법률 제32호, 1949. 7. 4. 제정, 1949. 8.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지방보조금의 지급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부관청인 시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시장이 위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행정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법령의 규정이 허가관청에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 및 허가관청이 위임 범위 내에서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 허가기준의 효력 / 위 법리가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방자치법 제101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그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105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제정권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4조)
기 위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그 피선거권에 관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23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이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을 피선거권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실제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은 20세에 선거권(제9조), 25세에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제10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도 같은 취지)위 규정의 취지를 활성화시키고 유권자의 58%가 남는 2ㆍ30대 연령층의 정치적 비중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도 과도한 고액의 기탁금은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