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3716 판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업무용토지에 해당]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에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분양함으로써 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으며, 대지조성매매업은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거나 대지조성사업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통계청 작성의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주택대지조성사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한다 할 것이며, 원고의 고유업무는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고 등기부상 대지조성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원고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시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영위한 위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고유업무를 판단함에 있어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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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8. 1. 22. 선고 97구28454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내지7호증, 갑제8, 9, 10호증의 각 1, 2, 을제1, 2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내지 9. 을제5호증의 1내지 4, 을제6, 7호증, 을제8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1. 6. 28. ○○시 ○○구 ○○동 104의 43 전 1114㎡중 1114분지 573지분( 소외 ○○○이 1114분의 163지분, 소외 ○○○이 1114분의 164지분, 소외 조금제가 1114분의 214지분을 각 취득), 같은 동 103의 14 답 519㎡중 519분의 401지분(위 ○○○가 519분의 118지분을 취득), 같은 동 104의 42 대 79㎡를 각 취득하고 피고에게 일반 취득세율(20/1000)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한 후 위 강상남, 이돈균, 조금제와 함께 1991. 8. 30. 피고로부터 위 율전동 103의 14 및 같은 동 104의 43의 전답등에 대하여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1992. 2. 18.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를 받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는 한편, 원고가 취득한 위 3필지의 토지에 대한 분할 합병절차를 거쳐 그 중 같은 동 103의 14 대 311㎡를 1995. 3. 26. 소외 주식회사인용건설에게, 같은 동 104의 50 대 321㎡를 같은 해 4. 30. 소외 이천병에게 위 취득허가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 매각한 사실,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1. 주택건설사업, 2. 대지조성사업, 3. 기술용역(측량, 설계), 4.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5. 토목, 건축 건설사업, 6.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사업인 사실, 피고는 1996. 10. 15. 원고가 위 같은 동 103의 14 대 311㎡와 104의 50 대 321㎡(이하 위 2필지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후 정당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지방세법」제112조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15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17,746,560원(가산세 포함)을 추가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련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고, 원고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지만 취득후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로 조성한 다음 이를 분양함으로써 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고 대지조성매매업은 대지조성사업에 포함되거나 대지조성사업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일반 취득세율 20/1000의 7.5배)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는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같은 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다만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및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를 법인의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원고가 실제로 영위하였다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주택대지조성사업은 건설업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는 것이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고유업무는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법인의 등기부상 대지조성사업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원고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업 또는 주택대지조성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의 대가로 양수받거나 공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택지조성매매업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원고가 영위한 위 택지조성매매업을 주택건설업, 택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없다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거나 그에 부대하는 사업에 사용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8.7.14. 선고 98두3716 판결참조), 나아가 가사 원고의 목적사업에 택지조성매매업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여 분양한 것이어서 이 사건토지는 같은 조항 소정의 1년이내에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분양)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할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것이 위법하다고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