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875 판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4.04.26 선고 93누14875판결 참조)
2.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원고회사 동부지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8. 9.27. 및 같은 달 29. 원고 앞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건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와 설계를 거쳐 1989. 2, 8. 피고에게 토지형질 변경신청을 한 사실.
위 신청을 접수한 피고는 같은 달 10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에 해당하므로 택지이용계획도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여 이를 보정시킨 다음,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위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관한 관련부서와의 협의 및 도시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처리가 지연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 같은 해 3. 21.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후의 우수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관 개량에 관하여 먼저 관계부서의 헙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일방,
같은 해 4. 18. 원고가 비관리청 하수도공사시행의 방법으로 피고의 하수관 개량계획에 따라 원고의 비용으로 직접 시공하여 개량하수관 및 그 부속물 일체와 소요 공공용지의 일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조건하에서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요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원고가 같은 해 5. 1. 피고에게 위 하수관 개량공사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한편 하수도 설치 및 기부채납에 관한 위 조건을 수락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 후 피고는 같은 해 7. 4.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25. 착공에 필요한 도로굴착 및 복구허가를 받아 같은 해11.29. 이 사건 매수토지부분 이외의 하수도공사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7. 위 조건에 따라 하수도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예규에 따라 대지조성공사가 50%이상 진척된 후, 같은 해 11.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의 동부지점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2. 8.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나머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990. 6. 15.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피고에게 건물착공계를 낸 사실 등을 적법하게 확정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거친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원고는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32일이 경과한 다음에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고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39일이 경과한 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건축허가일로부터 189일이 경과한 후에 건축착공계를 제출한 사정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4. 3. 17. 선고 93구21837 판결】
처분청패소
피고가 1992.11. 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27 ,233,340원, 가산세 금 25 ,446 ,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튜우브, 고무제품및 특수화학제품, 축전지, 자동차 부품등의 제조, 판매, 자동차 정비, 점검 및 수리업과 이에 관련되는 부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구 ○○동 343 의 1 전 476㎡외 10필지의 토지2 ,489㎡ (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8. 9. 27. 과 같은해 9.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1992. 11.1.에 이르러 원고회사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같은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주문기재와 같은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시개발구역내에 소재한 이사건 토지를 원고회사의 동부지점 점포를 신축하여 그 지점을 이전해서 영업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형질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사에 착공한후 건물을 완공하여 위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비록 그 절차를 밟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관계법 규정을 보면,「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사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시행 중이던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1990.6.29. 대통령령 제1393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은「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법인동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열거하고 있다.
다.판 단
(1)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내지 6,9,10,13,15내지 27,29호증, 갑제7,11,14호증의 각1,2,갑제8호증의 1내지4,갑제12호중의 1내지3,을제13,14,16, 19,21 내지35 ,37 내지60,62,63호증, 을 17,18,36호증의 각1,2의 각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회사의 동부지점을 신축하여 그 지점을 이전하여 영업을 할 목적으로 토지거래에 대하여 국토이용 관리법소정의 선고를 마치고 이사건 토지를 소외 ○○○과 소외 주식회사 워커힐로 부터 매수하여 1988. 9. 27. 및 같은달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사설, 이사건 토지는 약간 구릉지 형태로 지목이 대부분 전으로 되어 있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는 형질변경(대지조성)이 필요하여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매수한후 지점점포 건물의 신축을 위한 준비와 기초설계를 거쳐 1989. 2.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조성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신청을 한 사실, 위 토지 형질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피고는 같은달 10.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가 위치한 곳은 제3종 미관지구임을 들어 택지이용계획도의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하여 원고가 같은달 17. 피고에게 택지이용계획도 (건물신축계획도)를 제출한 사실, 다시 피고는 같은달 20. 원고에게 위 토지형질 변경행위 허가 신청에 관하여 관련부서와의 협의 빛 구 도시 정비자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그 처리가 지연된다는 통지를 하고 이어서 같은해 3. 21.위 토지형질변경후의 우수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하수관 개량에 관하여 먼저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명을한 사실, 그후 같은해 4. 18. 피고는 피고구청으로서는 이사건 토지가 위치한 일대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1992년에 시행 할 게획이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면 비관리청 하수도공사의 방법으로 피고의 위 하수관 개량계획에 따라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시공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공후의 개량하수관및이의 부속물 일체와 소요 공공용지일부를 피고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는조건을 수락할 때에만 형질변경 허가를 하겠다는 요지의 통지를 하여 원고가 같은해 5.1.피고에게 위 우수및 오수처리를 위한 하수관개량에 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한편 위조건을 수락하고 형질변경을 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그러나 피고로 부터의 위 토지형질변경 행위 허가가 지연되므로 원고는 같은달 23. 피고에게조속히 허가를 하여 주도록 진정하자 피고는 같은해 7. 4. 에야 위와 같은조건을 붙여 원고의 위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가한 사실, 원고는 위 허가 직후인 같은달 8. 소외 남경토건 주식회사에게 대지조성 공사를 도급주어 같은달 11.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같은해 8. 25. 피고로 부터 그 시공에 필요한 도로 굴착및 복구허가를 받은후 같은해 11.29. 이사건 매수토지부분 이외의 하수도공사를 완료하여 피고로부터 그 준공승인을 받고 같은해 12. 7. 그 공사의 공작물 일체를 피고 에게 기부채납한 사실, 한편 서울특별시 예규상 토지의 대지조성공사가 50% 이상 진행된 때에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대지조성허가 부서와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는 위 대지조성공사가 50%이상 전척된 시점인 같은해 11.17.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상에 원고의 동부지점 점포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같은해 12. 8. 피고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은사실, 이어서 원고는 나머지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1990.6. 15 피고에게 건축착공계를 낸후 공사를 진행하여 지점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여1993. 1. 21. 피고의 준공검사를 받은후 원고가 위 신축건물로 원고의 동부지점을 옮겨 영업을 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증인 ○○○의 증언은 위 인정을 달리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위 법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 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관련이 없는 사업에 불필요한 투자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기업의 건설한 운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세제면에서 규제하기 위한 것라 할 것이므로 설사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여도 직접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정당한사유"는 외부적 장애가 없는 경우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자동차 타이어, 자동부품등의 제조.판매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사건 토지상에 그 지점건물을 신축이전하여 영업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 내용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점건물 신촉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 토지가 도시계획상 미관지구에 저촉됨을 이유로 한 토지 이용계획도의 제출, 구도시 정비위원회의심의, 하수관 설치공사의 허가와 준공및 기부채납, 서울특별시 예규에 의한 대지조성공사가 50%이상 진행된 때에만 건축허가를 하도록 한 규정동 필요적으로 거쳐야 할 절차와 제약 때문에 대지조성공사와 지점건물의 건축허가및 신축공사에 시일이 소요된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건 토지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완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이는 결국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과실없이 위와 같은 사정으로 그 기간을 넘긴 경우라 할 것이어서 원고법인이 이사건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적사용하지 못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인즉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 토지는 원고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비업무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