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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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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4조 (도시발전종합대책)

제4조 (도시발전종합대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도시지역의 균형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시책을 종합한 대책(이하 "都市發展綜合對策"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시발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中央都市計劃委員會"라 한다)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확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廣域市의 管轄區域에 있는 郡의 郡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7헌바26 1999.10.21.

1. 도시계획법 제4조(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은 2001.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0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8502024. 6. 20.
장기미집행시설(도로)매수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되었다(이하 ‘최초결정 고시’라 한다). 다.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26492024. 10. 24.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003. 3. 8.까지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북산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바 있다). 3)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헌법재판소 2020헌바6022024. 8.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9. 10. 21. 97헌바26 결정에서 도시계획이 시행되는 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시장이나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을 금지하면서 이에 대해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고, 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하여 헌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34962023. 2. 15.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마. 구 지적법(1975. 12

서울고등법원 2021누700062023. 7. 21.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는 아닐 뿐 아니라(당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참조),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2. 7. 1. 대통령령 제13684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 제2호, 제3호,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4. 12. 9. 건설부령 제

대법원 2022두618162023. 11. 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대하여 2001.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3842021. 11. 25.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112,398㎡는 1971. 8. 7.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고시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개정되어 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최종 개정된 것) 제4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10년 이상 아

대구고등법원 2015나225102017. 8. 18.
토지인도

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4. 6.경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 의한 토지개발부담금 104,917,010원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3352016. 5. 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증축

대법원 2014두78862016. 7. 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나.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부산고등법원 2013나94062015. 6. 4.
매매대금반환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이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토지에 대하여 시행되고, 건설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집행되는 도시계획이나 공공시

인천지방법원 2013구단4412014. 6. 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구획정리사업시행 등의 공고가 있은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시

서울고등법원 2013누15792014. 4. 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2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이 고시되어 구 도시계획법 제2조 소정의 도시계획구역이 정해지면,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형질병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서울고등법원 2013누154862013. 11. 22.
이주자택지등의 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것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결정을 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구 건축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

대전고등법원 2012누32842013. 6. 1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구 박물관진흥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어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3. 1.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 규정

대법원 2012두203972013. 12. 12.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시정명령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법률 시행일인 2010. 2. 7. 이후)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14022012. 9.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 1.과 1976. 12. 31.에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한 985만평의 토지를 여천공업기지로 지정하는 고시가 이루어졌지만,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일정한 행위 등이 제한될 뿐이 고,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농지는

헌법재판소 2010헌바4702012. 3. 29.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등을 소유자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위 법률 제96조 제1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두127642011. 9. 8.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데(제1항),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387, 2010가합21608(병합)2011. 2. 24.
부당이득금반환

. 월곡제1공원(오동근린공원)에 대한 조성 경과 등 1) 건설부장관은 1966. 2. 5. 건설부 고시 제2181호로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를 포함한 그 일대 764,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 월곡공원)로 결정하였다가 1967. 1. 16. 건설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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