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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200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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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5조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제5조 (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ㆍ정보통신ㆍ과학ㆍ문화ㆍ관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示範地區 또는 示範團地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서울고등법원 2009나522382010. 6. 3.
소유권이전등기

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경기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1969. 6. 20. 구 도시계획법(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자’인 피고 조합으로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인 이 사건 택지조성사업을 집행하도록 인가하였고, 구 도시계획법(1

대법원 2010다514202010. 10. 28.
소유권이전등기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5나121192006. 2. 9.
채무부존재확인

제7조 제1항이 포괄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전반에 관하여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부칙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3조의 경과규정과 중복되고, 그와 같은 각 경과규정이 무익한 조항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부칙 제3조,

헌법재판소 97헌바26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1.도시계획시설의 결정으로 인한 토지재산권 제한의 내용2. 보상에 관한 기본원칙3.도시계획시설결정의 집행지연으로 인한 보상의 필요성4. ‘언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5. 보상규정을 두어야 할 입법자의 의무6. 보상규정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7. 잠정적용을 명하는 불합치결정을 하는 이유

대법원 93도35091995. 1. 12.
도시계획법위반

도시계획법 제92조 제3호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시행자의 업무를 행하는자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인지 여부

대법원 93도23971994. 5. 10.
도시공원법위반

가.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제32조의 위헌 여부 나. 시장, 군수 이외의 자가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시공원조성계획의 입안, 결정이 없어도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도시공원설치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도시공원지역 내의 사유지에 철조망을 친 행위가도시공원법 제32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91구8801992. 6. 10.
도로지정처분취소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로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한 허가, 같은 법 제 12조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한한다), 같은 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대법원 74누641974. 12. 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제49호로서 교육지구의 확정고시를 하고, 이어 그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 광주시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결정을 하여 1970.5.28자 제96호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한편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위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집행자인가를 받아 1970.6.25자 제123호로서 고시된 바 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러므로

광주고법 71구191974. 1. 1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위 도지사는 교육지구중 일부에 대하여 광주시 도시계획시설(학교시설) 결정하고 1970.5.25. 고시 제96호로 고시하고, 동법 제5조 2항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사업자집행인가를 받아 1970.6.25. 고시 제123호로 이를 고시하여 동 보조참가인은 동법 제11조에 의한 세목공고신청을 준비중

대구고등법원 70구51971. 3. 30.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

조합은 공권을 담당할 법률상 능력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한 피고의 이건 인가처분은 당연무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러나 이건 당시 시행중이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1, 2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제5, 6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은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이 아닌자에게도 그 사업을 집행케 할 수 있

대법원 71누501971. 6. 22.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의 집행은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이 이를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동 제2항동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청 아닌 자에게도 동 사업을 집행케 할 수

대법원 67누1161967. 11. 21.
환지예정지지정인가변경

할 수 있는 것으로 행정청 또는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집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1조동법 제5조,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지목변경 기타의 구획이나 형질의 변경 또는 폐지등 법에

대법원 64누1681965. 7. 20.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제5조제27조제40조토지개량사업법 제104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구역내의 수인의 토지소유자가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성한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성격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