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2764 판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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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5. 4. 선고 2010누3580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17째줄 '지방세법'을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제9쪽 14째줄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각 고치고,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에이(A), 비(B), 시ⓒ, 디(D) 구역 토지[이하 ‘에이(A)구역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에이(A)구역 등은 성미산에 속하여 원래부터 수목과 녹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인근 주민들이 산책 및 운동의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가 보안등,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이미 사실상 공원화되어 있는 ‘자연적 도시공원’(자연공원으로서의 성질을 지닌 도시공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자연적 도시공원에 해당할 경우 이미 공원으로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이 입안되어 공원시설 종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곧바로 공용개시가 이루어진다. 에이(A)구역 등을 포함한 성미산 일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부터 자연적 도시공원으로 존재하다가 일부 구역에 대하여 1993. 8. 18.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전체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용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에이(A)구역 등은 자연적 도시공원으로서 이미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상태에 있는데, 여기에 공원조성계획결정이라는 확고한 공용개시행위까지 더해져서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용 재산이 성립된 것이다.
한편 조세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재산세는 그 현황과 실질에 부합하게 과세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실제 이용현황이 도시공원에 해당하여 원고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인 에이(A)구역 등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례원칙이나 조세형평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에이(A)구역 등은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이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관련규정
구 도시공원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공원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된 때에는 그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데(제1항),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62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나목), 그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건설부장관이 하는 도시계획 결정(제12조 제1항) 및 고시(제12조 제4항),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건설부장관에 대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승인 신청(제13조 제1항) 및 그 승인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하는 고시(제13조 제4항), 건설부장관이 하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제25조 제1항), 공고공람(제25조의2 제1항)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제25조의2 제2항), 건설부장관이 하는 인가내용 고시(제26조)를 거쳐야 한다. 시행자인 시장, 군수(제23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준용된다(제30조 제1항).
3) 판단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달리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에이(A)구역 등은 구 도시공원법(2005. 3. 31. 법률 제7476호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되고 전부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이다)에서 규정하는 공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의 근간이 되는 ‘자연적 도시공원’이라는 개념은 구 도시공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어디에도 규정된 바 없는 새로운 개념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개념에 터잡아 에이(A)구역 등에 관하여 묵시적 또는 명시적 공용개시행위 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토지가 공중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예산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관할 행정청으로서 소극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한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면서 주민 편의 등을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등의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에이(A)구역 등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일반 공중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조세형평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본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구역에 관하여
1) 원고 주장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후문은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감추고 재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와 같이 그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례원칙과 조세형평원칙 등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이(E)구역으로 원고 산하 ○○대학교부속 초중고등학교를 이전하는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을 보류함에 따라 2006. 11. 28.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이(E)구역을 포함한 성미산 일대의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지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E)구역을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언동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것도 이러한 언동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지연되던 중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E)구역 토지는 예정대로 학교부지로 사용되었다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 따라 곧바로 비과세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후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등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같은 호 후문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정당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지체함으로써 이(E)구역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정당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와 같은 법리와 규정내용 이외에도 이(E)구역 토지 중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서 장기 미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2008년경부터 재산세 감액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까지 감안한다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조세형평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이전까지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겠다거나 이(E)구역 토지는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서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보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E)구역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 사건 처분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그 과세기준일 이전에 학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의 믿음을 신뢰보호의 원칙이 보호할 것을 예정하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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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0. 9. 17. 선고 2009구합53182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 ○○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유치원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6. 11. 28. 아래와 같이 13필지, 합계 61,274.8㎡의 토지(이하 13필지 전부는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각 토지 위치에 따라 각 A, B, C, D, E구역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기준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95-3 토지 외 18건에 대하여 2009년도 재산세 103,713,607원, 도시계획세 20,469,530원, 지방교육세 20,742,72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위 각 세액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세 98,332,117원, 도시계획세 17,185,979원, 지방교육세 19,666,424원이다(이하 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A, B, C, D 구역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11.경 이전부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위 A, B, C, D 구역 토지 중 일부에 산책로, 약수터, 보안등, 각종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 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등 이를 공원으로 유지·관리해 왔고, 실제로 위 구역 토지 중 일부는 공원으로 지정된 후 공원 조성계획결정으로 그 종류, 위치, 범위까지 정해지는 등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
(2) E구역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기존 교육부지가 협소하여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산하 각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활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산하 초·중·고등학교 이전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E구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학교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이를 취득할 경우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지체한 데에 기인하는바, 이는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외적인 사정, 즉 과세관청의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나 실질과세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비추어 E구역 토지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학교 부속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이 사건 토지 중 E구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E구역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인 학교법인 △△학원(이하 ‘ △△학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토지 중 E구역만 따로 떼어 팔 수는 없다고 하여 2006. 11. 28. △△학원으로부터 ○○대학교와 약 700m 거리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수하고, 2007. 3.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특별히 건물을 신축하거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지는 아니한 채 ○○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및 부속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인 2009. 6. 1. 기준으로 나대지 또는 임야로서 주거지역과 체육시설 및 공원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산책로와 약수터,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등), 휴식용의자, 환경미화원 휴게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자유로이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일부 주민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텃밭을 경작하거나 양봉장으로 이용하여 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직원을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불법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한편, 임야의 수목을 관리하고 경계측량을 실시하였으며, 2009. 2.경 원고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임의시설 설치 및 무단출입 등을 금지한다는 표지판을 세우기도 하였다.
4) 피고는 2003. 3. 17.경 성산동 산 11-61토지(D구역)에 있는 약수터 주변 시설물을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정비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학원은 2003. 5. 2. 피고에게 무단사용 및 훼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그와 같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당시 소유자이던 △△학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였고, △△학원에 대하여 불편을 끼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5) 또한, 피고는 2003. 9. 17. 지역 주민들의 이 사건 토지 일원에 대한 산책로 보수 요구에 따라 △△학원에게 그 등산로에 통나무 계단을 설치하려 한다는 취지의 안전시설 설치협조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학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학원은 2003. 9. 21. 피고에게 인근 주민들의 무단점유와 무단출입 등으로 인하여 관리상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그와 같은 안전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통지하였다.
6) 원고는 2007. 9. 10.경 피고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일대의 산책로에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학교 교육시설로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위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해 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원고는 2008.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의 철거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미산 일대의 지역으로 위 제1의 가항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일부가 건설부 고시로 1966. 2. 5. 공원으로 지정되었다가 1977. 7. 9. 근린공원으로 변경된 후 1993. 8. 18.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성산 제1근린공원 내 다목적 운동장ㆍ배드민턴장ㆍ체력단련장 및 전망대 등의 시설계획, 성산 제2근린공원에 다목적운동장ㆍ체력단련장ㆍ정자 및 문화회관 등의 시설계획이다.
위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도로, 조경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시설로 구분하여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시설조서(파고라, 벤치, 다목적운동장, 배드민턴장, 주차장으로 시설을 구분하여, 지번으로 위치를 특정하고, 부지면적과 시설면적을 특정하였다), 도로조서(소로, 산책로로 등급을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폭과 연장, 면적, 지번을 특정하였다)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고시에 대하여 1993. 9. 8. 마포구 고시 제1993-45호로 도시계획시설(성산 제1근린공원 외 1개소 공원) 조성계획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
8) 또한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토지상의 산책로와 약수터 주변정비, 체육공원 조성(체육시설 교체 및 보수 등),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를 위하여 합계 5,4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였고, 이곳에서 체조 및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9)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제9조 제2항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되어 해당 재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경우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피고는 2008년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합계 30,571.2㎡(위 제1의 가항 표 중 도시계획시설의 총 면적)에 대한 재산세의 50/100을 감면해 왔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7. 9. 20. 피고에게 E구역 토지에 당초 목적대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을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성미산 주변이 일반 임야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밀집된 지역이어서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입안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그 변경결정을 보류하였다.
11) 피고는 2008. 11. 13. 원고로부터 A, B, C, D구역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성미산 종합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열람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4. 13. 피고와 A, B, C, D구역 토지에 관한 매매 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피고와 서울특별시장은 2009. 10. 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91호로 A, B, C, D구역을 전부 포함하여 공원 면적을 기존 계획의 50,800㎡에서 103,961.7㎡로 확대하고, 위 E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토지 22,636㎡를 체육시설에서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5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라 함은 재산을 일반 공중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한 재산이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A, B, C, D 구역 토지를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구역 토지 합계 33,538㎡ 중 8,534.3㎡가 구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1993년경 공원조성계획결정까지 이루어졌지만 공원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공원조성계획결정만으로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도시공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전소유자인 △△학원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무단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아니하여 주민들이 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연발생적으로 산책로가 만들어지고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다.
③ 피고가 4년간 5,4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산책로와 약수터의 주변정비, 안전난간 설치, 보안등 유지ㆍ보수 및 간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관할 행정청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신청을 받아서 또는 주민 안전을 우려하여 직접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나 △△학원이 반대할 경우에는 시설공사에 제한을 받아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넘어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하여 이를 공공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가 원고의 요구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철거ㆍ이전한 점, 원고가 피고에게 목재계단 및 안전난간의 추가 설치를 지양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라도 배타적인 사용ㆍ수익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가 소유권 취득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관리하여 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지방세법 시행령」제136조제2항, 제79조 제1항 제2호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라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비영리사업자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령과 법리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하 학교 학생들의 야외스케치 수업장 또는 자연생태관찰 학습장 등의 목적으로 수시로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E구역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만을 정당화 사유로 인정하고 있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E구역 토지를 교육용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지체함으로써 원고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규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위 법령 및 법리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E구역 토지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한다고 보아 비과세 대상 부동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등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