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
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6.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7. 비상재해구조용ㆍ무료도선용ㆍ선교구성용과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8.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함이 부적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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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785호, 2009. 7. 31. 타법개정, 2010. 2. 1. 시행현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774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12. 10. 시행
- 법률 제9621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9780호, 2009. 6. 9. 타법개정, 2009. 9. 10.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4128호, 1989. 6. 16. 일부개정, 1990.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없으며, 그 사용의 범위는 당해 공익법인 등의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
6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1. 1. 1.)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2010.분부터 2013.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일제 조사한 결과, 원고가
㎡ 중 2,066분의 1,314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목조 제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14. 3. 14.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 및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비과세 내지 면제대상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되는 임야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
상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제기 구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호, 제186조 제1호, 제238조의2 제1항, 제2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는 사유의 하나로 ‘공익사업을
甲 종중이 소유한 토지 및 지상 제실에 대해 관할 행정청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甲 종중에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 및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건 특별구역의 도시설계에 따라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보도로 제공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부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사도’에 해당하며,3) 위 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른 비영리사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쟁점 부분이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부동산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같다)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거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및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이 사건 각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 세 비과세대상이
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규정인 구 「지방세법」 (2011. 1. 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천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호가 정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에서 굴착공사 등과 같은 토목공사를 포함하여
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법상 도로로서 원고가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거나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
지방세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6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
휴게시설의 부지인 이 사건 각 토지는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나, 원고가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 휴게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휴게시설에서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며, 휴게시설과 그 부속토지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익의 대부분이 원고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공익적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도로법에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의 경우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종국적으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여 수익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관할 행정청이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임대하는 경부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휴게시설의 임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휴게시설에 부속된 토지 역시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