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두48249 판결 [선교단체 대표이사 숙소의 종교단체 직접사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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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6. 7. 7. 선고 2016누32482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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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69393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목록 기재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연합00교회 총회세계선교부가 한국과 해외에서 경영하는 전도, 선교, 교육, 자선, 의료 및 기타 사회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ㆍ관리하며, 그 목적을 위해 전도사업 등을 행하기 위하여 1964. 12. 1.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3. 12. 31. 원고 소유의 서울 000구 00동 2-91 지상에 연와조 기와즙2층 주택(1층 103.40㎡, 2층 107.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위 주택을 원고의 이사인 미합중국인 드와잇 00 스트론(Dwight Jerry Strawn, 한국명 서0륜)과 그의 배우자이자 원고의 이사인 소니아 000 스트론(Sonia Reid Strawn, 한국명 이0희) 가족의 사택으로 이용하여 왔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2. 위 토지 및 주택을 학교법인 00학당에게 매도하고, 2014. 11.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12. 9. 이 사건 주택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763,5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은 원고의 고유목적 사업인 선교사업 등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재산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드와잇 00 스트론은 1960년경, 소니아 000 스트론은 1967년경 연합00교회 세계선교부 본부인 미국00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각 파견된 선교사로, 2014년 8월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원고의 정관에 따르면, 원고는 이사장 1인, 이사 5인(이사장 포함), 감사 2인을 두는데(제6조),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제11조 제1항). 또한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제11조 제2항).
3) 드와잇 00 스트론은 1992. 5. 6.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전속 대표권을 부여받았으며, 이사장의 지위에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 2. 14. 퇴임하였고, 배우자인 소니아 000 스트론은 2000. 2. 15.부터 2012. 2. 14.까지 원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4) 드와잇 00 스트론은 1977. 3. 1. 00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부교수로 임용된 이래 위 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였고, 00교신학대학교에서 2002년 2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영어회화 과목 등을 강의하였다. 또한 소니아 000 스트론도 1996년경부터 00여자대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강의하였고, 2002년 2학기부터 2014년 1학기까지 00교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영어 관련 강의를 하였다.
5) 한편, 드와잇 00 스트론은 대한민국 체류 중 원고 외에도 재단법인 대한00공회, 재단법인 00수양관, 학교법인 00학원, 학교법인 00학당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소니아 000 스트론은 학교법인 00학원, 학교법인 00학원, 사회복지법인 00회태화복지재단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2011. 1. 1.) 제186조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될 때 ‘직접 사용’에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외에는 같은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51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어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당해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4708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교육세 등과 같이 그 과세표준이 되는 본세의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그 과세표준에 되는 본세의 세목이 비과세·감면된다면 그에 부가하는 지방교육세 등도 비과세ㆍ감면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전도사업, 선교사업, 교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인 점에서 종교(선교)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드와잇 00 스트론은 원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로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원고의 업무를 통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목적사업(전도, 선교, 교육, 자선, 의료 및 기타 사회복리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산 관리 등)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인적요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자인 드와잇 00 스트론이 그 재임 중 거주한 이 사건 주택은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원고의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드와잇 00 스트론 및 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함께 거주한 소니아 000 스트론이 원고 외의 다른 법인의 이사로도 재직하였다거나, 대학교수로서 영어 과목 등을 강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86조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의 비과세ㆍ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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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39조 (납세의무자)
① 시·도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242조(재산세의 준용)
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 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건축물 및 선박분 공동시설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부과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7조(부과·징수)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152조(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분·재산세 및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