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8495 판결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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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5. 7. 10. 선고 2015누20480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은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사실
가. ○○ ○○ ○○동○가 ○○-○ 종교용지 6,582.2㎡(이하 ‘이 사건 종교용지’라 한다)는 1필지의 토지로, 그 지상에 지상 10층 규모의 ○○○○○센터 건물(이하 ‘○○○센터 건물’이라 한다)이 있고, ○○○센터 건물 북쪽에는 1976년경 신축된 사제관 구관 및 2006년경 신축된 사제관 신관이 각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종교용지는 인접한 토지와는 담장과 출입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나. 사제는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주교 아래 구체적인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를 말하는데, 본당에서 포교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 사제와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학생, 노동자, 공무원, 교정시설, 이주노동자, 병원, 교포, 시장, 해양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포교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로 구분된다.
다. 천주교 부산교구의 본당사목 사제들은 통상 본당 내의 사제관에서 거주하고 있고, 본당 내의 사제관에 거주할 의무가 있지만, 특수사목의 사제들은 사목을 하는 공간이 부산교구가 관할하는 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에 걸쳐 있어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 등에 거주하고 있다.
라. 사제는 교구장 주교의 임명에 따라 본당사목을 담당할 수 있고, 특수사목을 담당할 수도 있으며,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본당과 특수사목을 순환하며 근무하고 있다.
마. ○○○센터 건물은 각종 공연, 전시, 교육, 모임 등을 개최하는 천주교 문화사목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2층에는 각종 문화행사나 공연이 열리는 대강당이 있고, 5층에는 노동사목, 빈민사목, 시장사목, 교정사목, 생명·환경사목 사무실 등이 있고, 7층에는 해양사목 사무실 등이 있다.
바.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 각 1층에는 ‘경당’이 있는데, 특수사목 사제들은 이곳에서 매일 미사나 종교의식을 거행하고 있고, 1개월에 한 번씩 ○○○센터 건물 2층 대강당에서 부산교구신자들을 모아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사. 또한 특수사목 사제들은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에서 공동으로 숙식 등을 해결하면서 ○○○센터 건물에 위치한 특수사목 사무실로 출근하여 실무자의 도움을 받아 특수사목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특수사목 대상 시설이나 단체, 신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미사집전, 신앙상담, 심신단체 지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은 사제가 특수사목으로 발령받아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만 제공된다. 한편, 사제 사목생활에 대한 규범에 의하면 사제관에는 되도록 여성이 거주하지 말아야 하고, 여성은 사제관 숙소에 함부로 드나들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사제의 부모나 형제, 친척도 사제관에 상주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친척들이 자주 그리고 오래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내지 10, 11, 14 내지 16,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3, 17 내지 23, 25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문상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2) 그리고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3두219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제관 신·구관은 종교단체인 원고가 종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특수사목 사제들은 원고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판단된다.
(1) 피고는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교회 경내지 내에 있는 성직자 및 관리직원의 주거용 사택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① ○○○센터 건물 및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은 1필지의 이 사건 종교용지 내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종교용지는 인접토지와 담장과 출입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점, ② ○○○센터 건물 중 대강당이나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 중 경당 등 일부 시설은 미사 등 종교의식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센터 건물 중 특수사목 사무실 또한 원고가 부산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교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③ 특수사목 사제들은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엄격한 규범을 준수하며 생활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 내의 경당이나 ○○○센터 건물의 대강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는 등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센터 건물 내의 특수사목 사무실로 출근하여 선교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은 단순히 기와침식 등 일상생활만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들이 종교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종교생활을 영위하는 곳으로 이해되고, 나아가 ○○○센터 건물 및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은 전체적으로 원고가 부산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한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는 본당이 관할하는 지역 내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당 중심의 선교활동과 본당 관할을 뛰어넘어서 부산교구 전체의 신자와 비신자를 상대로 하되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나누어 실시하는 선교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 전자와 후자는 선교활동의 대상이나 방식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천주교의 가르침이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 본당사목 사제들이 본당에 부속된 사제관에서 거주하며 본당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사목 사제들은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에서 거주하면서 ○○○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선교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과 본당에 부속된 사제관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이처럼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은 특수사목 사제들을 통해 부산교구 전체를 상대로 선교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것인데, 더욱이 ① 원고 소속 사제들은 모두 천주교에 귀의하여 독신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통상 가족과 생활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의 주택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점, ② 본당사목 사제와 특수사목 사제는 정기 인사 발령에 따라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본당 내의 사제관에 거주하는 본당사목 사제가 특수사목 사제로 발령받게 되면 거주지를 새롭게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반대로 특수사목 사제가 본당사목 사제로 발령받게 되면 본당사목 사제는 성당 내의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존의 거주지를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당사목 사제와 특수사목 사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정기인사를 통해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는 원고로서는 특수사목 형태의 선교활동뿐만 아니라 본당사목 형태의 선교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사제관 신·구관과 같은 형태의 숙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인다.
(4) 피고는 특수사목의 경우 특정 단체나 분야를 위해서 수행될 사목으로서 이를 맡은 사제는 본당사목과는 달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과하므로 원고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입장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당 중심의 선교활동이나 특수사목을 통한 선교활동이나 모두 중요한 형태의 선교활동으로 양자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본당사목과 특수사목을 수행하는 사람도 상호 순환하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 ② 특수사목의 경우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정해 선교활동을 하지만, 그 대신 본당 관할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 부산교구 전체를 선교활동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노동, 노동자, 학생, 교정시설 등 특정 대상이나 분야별로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특정 대상이나 분야를 전체적으로 망라하여 보게 되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결국 특수사목들을 통해 부산교구 전체를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입장에서는 특수사목 사제들 또한 본당사목과 마찬가지로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따라서 본당사목 사제의 사택뿐만 아니라, 특수사목 사제의 사택 역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제관 신ㆍ구관 중 특수사목 담당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의 면적 부분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1.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신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6층 종교시설 1층 341.11㎡, 2 내지 6층 각 355.65㎡, 지하 1층 352.97㎡, 지하 2층 117.33㎡에 대한취득세 100,787,200원, 등록세 40,314,860원, 농어촌특별세 10,078,710원, 교육세 7,546,600원, 재산세 11,585,400원, 도시계획세 5,231,940원, 공동시설세 1,332,040원, 지역자원시설세 1,018,560원, 교육세 1,567,780원의 부과처분
2.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구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 254.45㎡, 2, 3층 각 209.16㎡, 4층 245㎡, 5층 201.88㎡에 대한재산세 2,563,460원, 도시계획세 1,229,280원, 공동시설세 146,540원, 지역자원시설세 98,400원, 교육세 337,260원의 부과처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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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구합2189 판결】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00 교구 내에서 천주교 포교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단으로, 00 0구 00동0가 00-0 종교용지 6,582.2㎡에 위치한 가톨릭센터 구내에 지상 6층, 지하 2층 연면적 2,589.66㎡의 건축물(이하 ‘사제관 신관’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2. 26.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사제관 신관의 2층에서 6층까지는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1976. 2. 23.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친 지상 5층 연면적 1,119.65㎡의 건축물(이하 ‘사제관 구관’이라 한다) 중 3층에서 5층까지 역시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동안 사제관 신관, 사제관 구관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제관 신관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사제관 구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피고는 2013. 5. 6. 00산광역시로부터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사제관 신관, 구관 중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의 면적 부분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상으로 삼아 2013. 5. 16.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2013. 6. 1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했으나, 감사원은 2014. 4.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고, 위 결정문은 2014. 4. 9.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 또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중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축소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② 설령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사제관 신관, 구관은 모두 사제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본당에서의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뿐만 아니라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한 대상, 방법을 정해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 역시 천주교 포교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본당사목을 담당하는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과 마찬가지로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 역시 비과세대상인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
①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도록 한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
② 정기적으로 주일과 의무축일에 성찬을 거행하는 등 성사집전을 하면서 본당을 책임지고 있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와 달리,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 어떤 공동체나 특별한 집단의 일부분을 위하여 수행될 사목이 맡겨진 사제로서 신앙생활의 일부분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특수사목 담당 사제는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사목 담당 사제에게 제공된 사택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참조).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 해당함은 물론이나, 종교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부동산이 종교활동 그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닌 때에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종사자의 종교단체 내 지위, 임무의 내용, 제공되는 사택의 위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종사자에게 주거용으로 그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종교단체가 종교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때에도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사택만이 종교사업에 사용되는 사택으로 본다는 취지의 판례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0027 판결 등 참조)은 사택의 사적(私的) 공간성이 뚜렷하거나 종교활동에 있어서 사택제공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갑 제6, 8,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7 내지 2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사제는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주교 아래 구체적인 사목을 담당하는 신부를 말한다.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사제들이 담당하는 임무에 대해 본당 사목구에서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본당사목과 본당의 범위를 벗어나 청소년, 학생, 노동자, 교포 등 특정한 대상, 방법을 정해 천주교 포교활동 등을 하는 특수사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제는 교구장 주교의 임명에 따라 본당사목을 담당할 수 있고, 특수사목을 담당할 수도 있다.
② 한편 교회법전에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 성당 곁의 사제관에 상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다.
③ 피고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성당 구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삼아왔다.
④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으로 제공되는 사제관 신관, 구관은 가톨릭센터 내에 있다. 가톨릭센터는 각종 공연, 전시, 교육, 모임 등을 개최하는 천주교 문화사목 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관할하고 있다.
⑤ 사제관 신관 2층에서 6층까지는 각 층마다 4개 호실이 있는데, 그 중 3개 호실은 23평형, 1개 호실은 24평형이다. 그리고 사제관 구관 3층에서 5층까지는 각 층마다 3개 호실이 있고, 20평형, 18평형, 24평형이 각 1개 호실씩 있다.
⑥ 사제 사목생활에 대한 규범은 여성이 사제관 숙소에 함부로 드나들지 않도록 하고, 사제의 부모나 형제, 친척이 사제관에 상주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이 사목을 담당하는 사제는 천주교 포교활동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본당사목뿐 아니라 특수사목 역시 교회법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천주교 포교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비록 교회법전에서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경우와 달리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거주지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지만, 교구장 주교의 임명에 의해 본당사목뿐 아니라 특수사목을 담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된 활동범위가 변경되는 사제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특수사목을 수행해야 하는 천주교 포교활동에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되는 사제관 신관, 구관이 성당 내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관할하는 가톨릭센터 안에 있고, 그 규모나 규율도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 본인만이 거주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비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당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뿐만 아니라, 특수사목 담당 사제의 사택 역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제관 신관, 구관 중 특수사목 담당 사제가 사용하는 사택의 면적 부분을 취득세, 등록세 등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별지)
목 록
1.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신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6층 종교시설 1층 341.11㎡, 2 내지 6층 각 355.65㎡, 지하 1층 352.97㎡, 지하 2층 117.33㎡에 대한취득세 100,787,200원, 등록세 40,314,860원, 농어촌특별세 10,078,710원, 교육세 7,546,600원, 재산세 11,585,400원, 도시계획세 5,231,940원, 공동시설세 1,332,040원, 지역자원시설세 1,018,560원, 교육세 1,567,780원의 부과처분
2. 00 0구 00동0가 00-0 특수사목사제관 구관 철근콘크리트스라브 1층 254.45㎡, 2, 3층 각 209.16㎡, 4층 245㎡, 5층 201.88㎡에 대한재산세 2,563,460원, 도시계획세 1,229,280원, 공동시설세 146,540원, 지역자원시설세 98,400원, 교육세 337,260원의 부과처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