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13427호, 2015. 7. 24. 일부개정, 2015. 7. 24. 시행
- 법률 제11110호, 2011. 12. 2. 타법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0469호, 2011. 3. 29. 일부개정, 2011. 3. 29. 시행
- 법률 제10416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9133호, 2008. 9. 26. 일부개정, 2008. 9. 26. 시행
- 법률 제8749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6. 22. 시행
- 법률 제8864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406호, 1997. 8. 30. 일부개정, 1997. 10.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3878호, 1986. 12. 31. 일부개정, 1987. 1. 1. 시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 법률 제3757호, 1984. 12. 24. 일부개정, 1985. 1. 1. 시행
- 법률 제3488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743호, 1974. 12. 27. 일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514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4. 1. 1. 시행
- 법률 제1243호, 1962. 12. 29.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승차 정원7명 이상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2021년12월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이 경우2007년12월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내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구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원고의 수련시설 건축 경위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 중 3,804㎡에 건축면적 665.41㎡인 지하 1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2010.분부터 2013.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피고는2013. 9.
부동산의 용도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
금 517,2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1,
각 영상, 제1심 증인 문상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00원에 각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OOO구 OOO 231-1,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각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고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5.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