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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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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2.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차령"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제1호에 따른 연세액

n: 차령 ( 2 ≤ n ≤ 12 )

3.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4.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5.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만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만킬로그램을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6.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7. 3륜 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법령 계산식·도표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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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대법원 2021두580592024. 5.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559032023. 8. 3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612022. 6. 30.
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3602022. 2. 11.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승차 정원7명 이상10명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2021년12월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이 경우2007년12월31일 이전에「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규등록 또는 신규로 신고된 차

대전고등법원 2020누122072021. 10.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내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46792021. 10. 1.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다만,취득일부터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8242020. 7.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

대법원 2019두305772019. 4. 25.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였다. 원고의 수련시설 건축 경위 원고는 2010.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외 3필지 중 3,804㎡에 건축면적 665.41㎡인 지하 1

대법원 2016두548552017. 1. 25.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안을 제안하고, 학교부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되게 추진한 경우 고유업무 미사용에 대한 정당사유 여부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 2)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07조단서, 제127조 제1항이 정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대법원 2017두475022017. 9. 21.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

대법원 2016두347072016. 6. 10.
2년 이내 산하재단에 증여하여 계속 종교용도 사용시 추징대상 여부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종교단체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종교단체

대법원 2016두476112016. 11. 24.
원로목사도 담임목사처럼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지

지방세법(2009. 12. 30. 법률 제9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2010.분부터 2013.분까지의 재산세를 비과세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경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 사후관리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6누116582016. 12. 14.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피고는2013. 9.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60032016. 6. 30.
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의 용도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832015. 7. 17.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금 517,200,000원에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31-1,

대법원 2015두484952015. 11. 26.
특수사목 사제가 지방세 감면대상 종교활동의 중추적인 지위자 여부

각 영상, 제1심 증인 문상동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6조 제1호는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서

서울고등법원 2015누515852015. 12. 8.
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00원에 각 취득하고, 구 지방세법(2010. 10.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또한 원고는 2010. 5. 24.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 OOO구 OOO 231-1,

대법원 2014두395622014. 11. 13.
불법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 지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각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지방세법」제1

대법원 2014두127412014. 12. 24.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대법원 2014두16972014. 5. 16.
종교단체가 2년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수익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비과세신청을 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이하 ‘취득세, 등록세 등’이라고 한다)을 비과세 받았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0. 4. 25.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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