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두47502 판결 [부속병원 주차장 임대 시 취득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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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누13739 판결】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각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2년분, 2013년분 및 2014년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에서 인용된 나머지 부과처분(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527,000원, 농어촌특별세 1,352,700원, 지방교육세 2,525,400원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4,176,000원, 지방교육세 7,190,020원, 농어촌특별세 9,583,900원의 각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20" 다음에 ", 21, 22"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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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5구합104519 판결】
처분청일부패소
1.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527,000원, 농어촌특별세 1,352,700원, 등록세 13,527,000원, 지방교육세 2,525,400원의,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4,176,000원, 지방교육세 7,190,020원, 농어촌특별세 9,583,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인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9. 9. 2.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임야가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13.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하면서,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이 원고의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천안시장은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였다.
다. 천안시장은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차장을 2011. 10. 13.부터 2015. 4. 16.까지 제3자에게 임대함으로써 수익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의 과세예고통지와,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것), 2012년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6. 15. 충청남도지사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및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것)의 과세예고통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충남도지사는 2015. 7. 13.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17. 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천안시장은 2015. 7. 14. 위 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 13,527,000원, 농어촌특별세 1,352,700원, 등록세 13,527,000원, 지방교육세 2,525,400원,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취득세 134,176,000원, 지방교육세 7,190,020원(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것), 농어촌특별세 9,583,990원, 2012년분 재산세 8,682,91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0,130원, 지방교육세 1,113,190원, 2013년분 재산세 8,54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26,210원, 지방교육세 1,094,900원, 2014년분 재산세 8,499,460원, 지역자원시설세 2,614,040원, 지방교육세 1,089,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 각 처분 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1부과처분’,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11, 12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녹지조경학과 등의 교육실습용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3년 내에 실제로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는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부과한 피고의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주차장 임대 또는 운영으로 인하여 이윤이 창출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업과는 별개의 사업에 사용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차장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차장의 임대현황 및 임대료, 비용지출현황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의 교육실습용 임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사실, △△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녹지조경학과 교수 김○춘, 김○희 등이 이 사건 임야를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하여 왔고, 김○춘이 2010년 1학기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담당하는 ‘조경수목학 및 실습’ 강좌에서 이 사건 임야에서 실습수업을 실시하였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서 실습한 결과를 과제로 제출하도록 한 사실, 이 사건 임야는 기숙사 및 도로에서 가까워서 △△대학교 학교부지를 둘러싼 다른 임야에 비하여 접근성이 높고, 상수리나무, 아카시아나무 군락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남사면, 북사면에 따른 식생의 변화와 식물의 천이(遷移)과정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등 연구가치가 있는 사실, 녹지조경학과 뿐만 아니라 환경원예학과에서도 이 사건 임야를 교육실습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학교법인의 해당사업인 교육실습용으로 취득하였고,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경부터 이를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대하여는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원고가 취득세를 면제받는 이상, 피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지방세법」제150조제1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제1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제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차장으로 면적 12,154㎡의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위 주차장만으로는 병원이용객의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주차장을 증축하였다.
(2) 이 사건 주차장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옆에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의 주이용객은 외래수진환자, 응급실환자, 입원환자, 퇴원환자, 검진환자 및 그 보호자와 가족들이고, 위 사람들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무료주차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는 최초 주차시간 20분에 대하여 기본요금 500원, 20분 초과 시 10분당 추가 500원을 징수한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는 이 사건 주차장 외에 제2주차장, 장례식장 주차장이 있는데, 위 제2주차장은 단국대병원 직원들이, 장례식장 주차장은 장례식장 방문객이 주로 이용한다.
(3)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2015. 1.부터 2015. 3.까지의 이용현황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을 2015. 1. 이용한 차량 65,539대 중 무료이용차량이 48,318대(약 73.7%), 2015. 2. 이용한 차량 51,845대 중 무료이용차량이 38,450대(약 74.2%), 2015. 3. 이용한 차량 63,765대 중 무료이용차량이 47,654대(약 74.7%)이다.
(4) 원고는 2003년경까지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다가 2003. 12.경부터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주식회사 미래지주(이하 ‘미래지주’라 한다)에 이 사건 주차장과 제2주차장, 장례식장 주차장을 2012. 8.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차임 월 2,520,0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차임 월 2,595,455원에 임대하였다. 미래지주는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주차장이용객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의1 내지 5, 갑 제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2부과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7,190,000원의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을 말하나,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한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는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의료법 제3조 제1항) 뿐만 아니라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은 원고가 경영하는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주차장이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그 취득세가 면제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주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환자나 그 가족, 방문객이 주로 이용하고, 위 주차장의 이용차량 중 무료이용차량의 비율이 약 75%에 달하는바, 이 사건 주차장은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의료업을 경영함에 있어 환자 등의 접근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재산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이 없다면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운영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을 운영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차장 취득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됨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취득세 134,176,0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고,「지방세법」제150조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7,190,020원, 농어촌특별세 9,583,990원을 각 부과한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제2부과처분 중 2012년부터 2014년분까지의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일부 이용객으로부터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제4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차장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상,「지방세법」제150조제6호의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제2부과처분 중 피고가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2012년분 재산세 8,682,910원, 지역자원시설세 2,670,130원, 지방교육세 1,113,190원, 2013년분 재산세 8,540,230원, 지역자원시설세 2,626,210원, 지방교육세 1,094,900원, 2014년분 재산세 8,499,460원, 지역자원시설세 2,614,040원, 지방교육세 1,089,67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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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지방세법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익사업"이란「법인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