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50조 (납세의무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20.12.29>
1.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3.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4.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5.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6. 재산세(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7.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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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
16. 12. 14. 마쳐진 증자등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등록면허세의 세 율은 0.012(= 0.004 × 3)가 된다. [2] 지방세법 제150조에 따르면 동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같은 법 제151조 제1 항 제2호에 따르면 그 지방교육세의 세액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3]
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
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이 사건 지방교육세 경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기재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구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제151조는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새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에
,제177조의2단서 및 제2호가 적용되어 그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어야 하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다(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제151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재산세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위 각 처분에 포함된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이 사건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7호(나)목은“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취득: 1천분의40”을 규정하고 있다. 주18)각주5의 감면율 주19)지방세법 제150조는“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고,제151조 제1항 제1호는“지방교육세는취득물건에 대하여 제10
에 따른 2018년 귀속 재산세 105,074,510원(그 중 이 사건공공용지에 관한 부분은 5,266,840원이다.) 및 ② 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8)에 따른 지방교육세 16,406,950원(그중 이 사건 공공용지에 관한 부분은 812,000원이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처분 중 이 사건 공공용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이다. 결국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에는 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인정되는 것인데, 취득세가 이미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한 이상 원고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만일 그 근거가 되는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평가된다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칙
구 지방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107조 제1항,제150조 제6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제109조,제150조는 대한민국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8조 제1항 제1호,제108조).그리고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각 연동된다(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지방세법 제150조 제6호). 결국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이 사건 이설배관 및 해저운송배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아 이루어진 것인데,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는 울주군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688,160원(= 24,577,350원 × 28/1,000), 구「지방세법」제150조,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세 39,320원[= 24,577,350원 × (28/1,000 - 20/1,000) × 20/100], 구 농어촌특별세법(2014. 1. 1. 법률 제1
甲이 乙 등을 대리한 丙 주식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였다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처분을 통해 취득세 등을 징수하자, 甲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등 신고행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면서 징수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신고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甲에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 신고행위로 인한 과세’라는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은 권익구제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므로,
10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부담하기로 한 조세 및 공과금으로 밝혀진 것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재산세(세목을 구별하면「지방세법」제150조제6호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다)가 유일하고, 설령 사용승낙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공과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과금이 농촌진흥청이 이 사건 토
면제되고, 원고가 취득세를 면제받는 이상, 피고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와「지방세법」제150조제1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부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제1부과처
별개로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23조 소정의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지방세법 제150조에 의하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2)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50조제6호에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임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152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할 때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3. 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51조, 제52조, 제62조 제2항, 제150조, 제151조에 따라 【별지 1】 부과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담배소비세 등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가 2011. 3.
액비율인 60/10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은 1/1,000이 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6호, 제1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