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③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④ 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⑥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0.1.15>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⑧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 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

2. 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058262025. 11. 14.
부당이득금

하고 있다. 2) 피고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재산세 등에 관한 규정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537822025. 1. 21.
부당이득금

당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xx동 ㅌㅌ동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2692025. 1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그중 ➀ 이 사건 의과대학 주차장 13,372.25㎡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특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➁ 이 사건 부속병원 주차장 77,693.44㎡ 중 의료업에 직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532025. 10. 17.
시정요구등 취소 청구의 소

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교비회계의 세출대상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각 지출은 이 사건 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과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학교의 폐교를 막고 교육 활동을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00082025. 7. 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인 '서울 종로구 B동 C(이하 'B동 지번'만 표시) 외 14필지 토지 28,701㎡(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에 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23. 5. 5. '원고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계속적·반복적으

서울고등법원 2024누567732025. 3. 26.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 ○ 제1심판결문 16쪽 12행부터 15행까지 부분(“위 법문의 해석상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위 법문의 해석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6052024. 10. 17.
부당이득금

, ‘이 사건 제3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제2호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과세기준일 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4222024. 4. 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6. 12. 13. 서울 서초구 E, F 각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 그러나 피고는 B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조항이 적용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63922024. 7. 1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는 이 사건 각 토지 전체가 이 사건 전용면적 비율대로 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1] 그중 학교로 사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이하 '이 사건 면제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여, 2021.

헌법재판소 2021헌바64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재산세가 부과되는 사립유치원의 절대다수는 사인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바,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설립ㆍ운영주체 및 그 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사립학교법 규정 다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초ㆍ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 쓰이는 부동산과 공공성의 정도가 같다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28852024. 7. 2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바에 따라 학교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그 무렵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교육사업용 부동산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1. 19

대법원 2021두580592024. 5. 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23누534012024. 2. 2.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이에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어2017. 1. 1.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이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611022024. 12. 18.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법원2024누36946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제2항4)단서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서울고등법원 2024누407472024. 12. 18.
이 사건 사무실 등이 ‘원고의 직접 사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도매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며,서울고등법원2024누36946판결의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 제2항4)단서의“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대전지방법원 2022구합1055892023. 9. 14.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원형지에 대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임야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의‘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원고의 캠퍼스 부지는 원고가 교육사업 및 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40892023. 7. 14.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 동대문구 ○○동 ○○○-○외5필지 및 지상건물(지하2층,지상10층 규모,이하‘○○산학협력관’1)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1조 제1항에 따라 학교가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합계2,832,304,150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88732022. 7. 2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본문은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400372022. 6. 30.
부당이득금

I동 250 외 1필지에 BBB대학교 HH병원을 각 운영하고 있었다(이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7항에서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0612022. 6. 30.
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