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삭제 <201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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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32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656호, 2021. 12. 28.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71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5295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363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955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5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161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11138호, 2011. 12. 31. 일부개정, 2012. 1. 1. 시행
- 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일부개정, 2011.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고의 주장 1)원고는 이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점,원고의 교육사업에 산학협력사업이 포함되는 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 또는 소유권등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이하‘산학협력단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원고’가‘교육사
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2항)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위 수익사업 추징규정이 부활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
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000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 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대학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의 비과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