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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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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ㆍ입목(立木) 및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④ 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20.12.29>

⑤ 삭제 <2011.12.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30622020. 8. 28.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고의 주장 1)원고는 이대 산학협력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있는 점,원고의 교육사업에 산학협력사업이 포함되는 점,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 또는 소유권등기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3항(이하‘산학협력단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실질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원고’가‘교육사

대법원 2017두368612017. 6. 15.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정과 산학협력단이 산학협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규정(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2항)은 그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등 지방

헌법재판소 2014헌바2052014. 6.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토지 중 청구인 지분 부분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대법원 2014두70602014. 8. 20.
학교 구내 기숙사에 대하여 농특세 비과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1항에서 위 수익사업 추징규정이 부활하였다.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가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2. 12. 31

대법원 2014두108442014. 10. 30.
공동상속 부동산을 유치원으로 무료 사용하도록 한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현행「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제2항은 제2호에서 부동산 소유자와 유

대법원 2013두265382014. 3. 27.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형인 000가 그 대표자로 있는 ‘00 유치원’의 부지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2013. 9. 27.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1항이 대학의 기숙사에 대하여 별도로 취득세의 비과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애초에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것은 아니고 경성대학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

대법원 2013두137542013. 10. 25.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서울고등법원 2013누24422013. 6. 7.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용에 제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000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닌 이상 여기에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이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제5항이 적용될 수 없고, 재산세는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보유세로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하였는지는 그 과세요건도 아니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

인천지방법원 2012구합41462012. 12. 20.
상속받은 토지의 지분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 원고 지분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2. 7. 2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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