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6조 (비과세)
제126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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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386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1. 27. 시행
- 법률 제6060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1979. 4. 16.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593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다). 2)관련 법리 가)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106조 제2항,제126조 제2항에 따르면,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2018년 제1기 자동차세5,290,120원,지방교육세1,522,940원,②2019. 4. 10.별지3목록 기재 자동차44대(지방세법 제126조 제3호,지방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제8호에 의하여 멸실사실 인정된 차량 및 이 사건 지침에 해당하는 차량 제외,이하 같다)에 대한2018년 제2기 자동차세4,134,790원,지방교육세1,2
건물이 위 조항이 규정하는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국가 등에
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제106조제2항과 제126조 제2항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로 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에 사용되는 비용까지 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
사 건 2014헌마970 구 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정, 즉 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는 원래는
재산의 현물출자와 거의 동일한방식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측면에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요건에
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9. 2. 6. 법률 제9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
스스로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부채납하게 된 것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온 점, 구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에 대한 일종의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신고납부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8. 1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
09. 5. 12. 기각되고, 이에 항소하여 사건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09누15809호),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부동산 취득 당시에 이미 귀속이 확정적으로 정해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8. 12. 26. 법률 제9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무상귀속분 649.69㎡ + 기부채납분 114.63㎡ + 제척분 353.7㎡, 이하 ‘이 사건 귀속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2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등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이하 ‘제②주장’이라 한다). 3) 등록세 중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의 용도에 대한 판단기준 시점은 건물사용승인시임에도 이 사건 각
받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으로써 원고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
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0조의2가 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납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것을 고지받게 되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국가에 대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서「지방세법」제106조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면서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방세법상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