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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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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25조 (납세의무자)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법 2021누462252022. 1. 12.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3692021. 9. 30.
실질적인 세대분가가 없더라도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시킴으로써 실제 주거지와 일치하지 않게 신고를 한 경우의 국가유공자 취득세 감면 적정성 여부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자동차세”라 한다)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2021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다음 각 목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8352021. 5. 1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오인한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대법원1984. 2. 28.선고82누154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25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대법원 2018두654772019. 3. 28.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자동

대법원 2015두608392016. 3. 24.
장애인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한 기간의 자동차세 면제대상 여부

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대법원 2015두406822015. 7. 10.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자동차에 관하여 추징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종전 자동차와 별개로 새로이 구입한 보철용 자동차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

대법원 2014두368222014. 8. 20.
자동차세 추징요건을 설명하지 않거나 감면대상을 잘못 안내한 경우 추징배제 가능한지

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서울고법 87구13561988. 12. 2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등록세의 자진납부시에 과세행정청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농어촌지역의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동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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