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4조 (자동차의 정의)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4. 24. 시행현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180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827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6건
가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
노숙자 甲이 명의도용을 당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져 관할 구청장이 甲에게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6조의3 제2항 후단에 따른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제5조의4(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법 제6조의3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각 호에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같은 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지방세법 제124조), ③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구 지방세법 제124조), ③ 면허세는 각종의 면허(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1.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가. 1)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 제13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105조,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 제124조, 제150조의2, 제151조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의 변동을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 1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 방법으로 징수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는 6,000원, 지방교육세는 1,200원이라고 주장한다. 구「지방세법」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② 영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게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중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전받은 대지권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원에 청구인과 위 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부담 약정은 ‘등록세는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세 등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8. 기각되자(2008가소1132) 항소를 하였고, 2009. 1. 16. 항소도 기각
사 건 2009헌마48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오○순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53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정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 아닌 부부 일방으로부터의 무상 승계취득으로 보는 이상 원고는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정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 아닌 부부 일방으로부터의 무상 승계취득으로 보는 이상 원고는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