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6. 30. 선고 2009헌마323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자
- 피청구인
- 대법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3. 14. 강원상호저축은행에서 350,000,000원씩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채무자인 청구인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청구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청구인과 위 은행 사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등록세 등의 비용부담 약정은 ‘등록세는 등기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한 지방세법 제124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등록세 등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8. 8. 기각되자(2008가소1132) 항소를 하였고, 2009. 1. 16. 항소도 기각되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나2408)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09. 5. 14.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2009다14739).
다. 이에 청구인은 2009. 6. 16. 위 대법원 판결이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취지를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합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2. 6. 26. 90헌바25;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30.
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