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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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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ㆍ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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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7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14032026. 5. 12.
재판취소

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6. 3. 31. 2026헌마659).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상고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적용하여 심판대상판결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소액사건심판법

헌법재판소 2026헌마7202026. 4. 7.
재판취소

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에서 청구인이 제기한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헌법재판소 2026헌마10312026. 4. 14.
재판취소

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가 정한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위헌적으로 적용하여 실체적 진실규명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피해회복을 차단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 18

헌법재판소 2026헌마6402026. 3. 24.
재판취소

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를 포기하였다고 하나,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취지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전심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

헌법재판소 2026헌마2962026. 3.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변호사)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

헌법재판소 2026헌마1222026. 2. 1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12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변호사) 결 정 일 2026. 2.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

헌법재판소 2026헌마502026. 1. 20.
재판취소

재판취소 청 구 인 유○○ 결 정 일 2026. 1. 2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7999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소

대법원 2025다2133472025. 9. 25.
구상금

진행된다. 그런데도 원심이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소멸시효 기간을 5년으로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헌법재판소 2025헌바522025. 10. 2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025. 10. 23. 【주 문】 1.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조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알루미늄 제품의 가공을 도급받아 납품하는 자이다.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은

헌법재판소 2023헌바1962025. 7. 1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196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다220394 약정금 선 고 일 2025. 7. 17. 【주 문】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법률

헌법재판소 2025헌마3802025. 4. 29.
재판취소 등

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9475 판결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대법원 2025다2112732025. 8. 14.
양수금

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자백간주의 성립과 효과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

대법원 2023다3111842025. 12. 4.
손해배상(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4다2869332025. 9. 25.
부당이득금

甲이 乙 등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甲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선불권 판매로 인한 수수료’에서 ‘甲이 시술하지 않아 乙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원’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단순히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甲이 전체 근로기간에 지급받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

대법원 2025다2104972025. 6. 5.
구상금

인 ‘보험급여를 한 경우’의 의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

대법원 2023다2596512025. 6. 5.
관리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가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은 구 신

대법원 2024다3114572025. 6. 12.
계약금등반환청구

같은 이유만으로 원심 제2차 변론기일이 열린 2024. 9. 24. 이 사건 분양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

대법원 2024다2728352025. 11. 6.
부당이득금반환등[지역주택조합의 총회 결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가 된 총유물 처분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할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4다2108372025. 2. 20.
구상금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22다2902282025. 2. 13.
관리비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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