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바196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대리인
- 변호사 이종철
- 당해사건
- 대법원 2023다220394 약정금
- 선고일
- 2025. 7. 17.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9. 18. 한○○와 사이에 ‘청구인이 한○○에게 결혼 매칭시스템을 통해 배우자 정보를 제공하고, 한○○는 청구인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① 한○○가 청구인의 소개로 박○○를 만났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성혼료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한○○가 청구인에게 위 성혼료 발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불고지가산금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계 1,000만 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22. 1. 19. 기각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가소10905),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2. 15.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2나43870).
다. 청구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대법원 2023다220394) 위 상고심 계속 중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3. 6. 1. 기각되자(대법원 2023카기1012), 2023.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本院)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上告) 또는 재항고(再抗告)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관련조항]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3. 청구인의 주장
3심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소송절차법 위반이나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판단누락까지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또한 소액사건의 원고와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의 원고 사이에 차별의 정당성을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쟁점
심판대상조항은 소액사건에 대해 상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써 재판청구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또한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 사건보다 상고 및 재항고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이러한 차이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재판청구권 등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선고한 90헌바25 결정 이래로, 심판대상조항과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구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되고, 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이하 ‘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해 합헌 내지 기각 결정을 하여 왔는데(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헌재 2001. 9. 27. 2000헌바9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11. 6. 30. 2010헌바395; 헌재 2012. 12. 27. 2011헌마161 등 참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물적 독립과 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 사건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되, 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법이 정한 내용대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이며, 여기서 곧바로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고 상고문제가 일반 법률에 맡겨진 것이 우리 법제라면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에 의한, 상고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하느냐 않느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구법조항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평등권의 침해 여부
소송제도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의 요청도 중요하지만, 신속처리의 요청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명제이다. 경미한 소액사건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3심제도를 절대시한다는 것은 해결할 사항의 가치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ㆍ노력과의 균형상 합리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당사자의 구제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승소당사자의 입장에서 그 결과의 종국적 확정이 상대방의 상소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연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이 형해화된다는 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국가제도인 민사소송제도에는 다수의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여 법적 안정과 평화회복을 이룩해 주어야 할 일반적 요청이 있고, 특히 상고제도는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집중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있다. 또한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 절차 특유의 요청들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합리성이 없다거나 입법자의 위헌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구법조항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상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2023. 3. 28. 법률 제19281호로 개정되었으나, 그 실질적 내용은 구법조항과 동일하다. 앞서 본 선례들의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