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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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52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하○○ 대리인 변호사 하여울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다311297(본소) 용역비, 2024다311303(반소) 용역비 선 고 일 2025. 10. 23.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유한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격일제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정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한 사안에서, 위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하되, 다
1나31421 판결 【판결선고】 2023.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0). 위 사건의 소가는 소 제기 당시 100만 원이었으나 소 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된 후 통상의 소송절
.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1 사이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판결선고】 2021.0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
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사
사 건 2015헌바246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오○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2. 최○숙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
】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
【판결선고】 2013. 8.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선고 2011나9614 판결 【판결선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
판단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은 조정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67) 재항고하였고(대법원 2009모1286), 이러한 재항고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 및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09초기69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조항 자체의
사 건 2007헌마1433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나○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경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
9나13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