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 8. 18. 선고 2015헌바246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12. 2. 최○숙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15.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2014가소27408).
나. 청구인은 2015.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1조의2 제3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36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5. 6. 30. 각하 결정을 받자(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카기89) 2015. 7.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ㆍ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헌재 2015. 5. 26. 2015헌바183 참조).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에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최○숙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해사건 법원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들 자체가 위헌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으면서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인정된 사실에 대한 단순한 법률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