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58668 판결 [손해배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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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상고기각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이AA
- 피고
- ○○세무서장
- 판결선고
- 2023. 11. 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