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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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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대법원 2022다2572382025. 7. 18.
임금등[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에 제한되는지 문제된 사건]

이송되어 합의부사건 번호가 부여되었으나 관련사건과 병합되지 않은 채 심리가 이루어져 따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 2023다2956952024. 4. 4.
부당이득금

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규정한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대법원 2022다2586682023. 11. 16.
손해배상(국)

. 11.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

헌법재판소 2021헌바92023. 7.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기 당시 100만 원이었으나 소 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된 후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된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등이

대법원 2022다2158072022. 6. 16.
손해배상(기)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대법원 2017다559332022. 10. 14.
임금등

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이 부분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

대법원 2022다2471872022. 9. 29.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대법원 2020다2950142021. 4. 8.
손해배상

결선고】 2021.04.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대법원 2016다2628022017. 2. 15.
손해배상(국)

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2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법 제3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법 제3

대법원 2012다998222014. 9. 4.
부당이득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

대법원 2013다308132013. 8. 23.
손해배상(기)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헌법재판소 2011헌마1612012. 12. 2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

헌법재판소 2011헌바3852012. 1. 4.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한에 관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은 조정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

헌법재판소 2010헌바3952011. 6. 30.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소원

상고심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명문화한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상고의 이유를 제한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헌법재판소 2007헌마14332009. 2. 26.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2항에 위반하여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 나. 법무부장관의 의견 요지 법 제2조 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의 소액사건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고, 법 제3조는 과다한 소송비용 부담의 위험을 줄이고 권리구제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과 국

대법원 2008다688762008. 11. 27.
당연무효소송이 되기 위한 선결조건과 가산금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해진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

대법원 2006다449062006. 9. 8.
부당이득 여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

대법원 2005다650742006. 2. 23.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유의 제한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과 같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것인바,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조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헌법재판소 2004헌마9332005. 3. 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

등) ①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규칙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헌법재판소 2002헌마4582002. 9. 19.
재판취소 등

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