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1. 4. 선고 2011헌바385 결정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노○걸
- 당해사건
- 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손해배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7. 12. 6. 주식회사 신한은행 원주남지점(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에서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3.7%의 정기예금계좌(이하 ‘1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이러한 내용이 기입된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위 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통장을 발급받은 직후 금리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1차 정기예금계좌를 바로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금액 10,000,000원, 금리 6%의 정기예금계좌(이하 ‘2차 정기예금계좌’라 한다)를 다시 개설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은행의 담당 직원은 2차 정기예금계좌 통장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장에 2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을 기입한 다음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이 사건 은행 직원이 1차 정기예금계좌 내용이 기입된 이 사건 통장 해당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위 통장을 위조 및 변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피고로 하여 위자료 1,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3848), 2011. 2. 18. 기각되었다.
다. 그 후 청구인은 항소하여(춘천지방법원 2011나1556, 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 그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민사조정법 제27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1. 10.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하고 2011. 11. 11.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 12. 9.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민사소송법 제257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은 ‘피고가 소장부본송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무변론 판결 여부가 임의적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피고가 판결 선고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뿐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피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하여 그 위헌여부가 항소심인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소액사건심판법은 상고제한에 관한 규정(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를 제외하고는 소액사건의 제1심 절차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제2심 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당해사건은 조정사건이 아니므로 민사조정법 제27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