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마458 결정 [재판취소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주식회사 ○○산업기술원 대표이사 류 ○ 식
- 국선대리인
- 변 호 사 이 상 원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약정금을 둘러싼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02다18527 약정금)하였으나, 대법원은 2002. 5. 15. 그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소송방어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조항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위 대법원 판결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이고,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이하 생략)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대법원판결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350; 헌재 1995. 10. 26. 94헌바28, 판례집 7-2, 464, 468-469). 위 합헌결정들의 요지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일반사건에 비하여 상고 및 재항고를 제한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는 좀 더 크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