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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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09다844312009. 12. 10.
손해배상(기)
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대법원 81다6581981. 9. 22.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액사건의 상고 이유서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의 효과
대법원 79다19241980. 1. 15.
토지인도
소액사건 상고이유서에 기타사유의 기재만 있는 경우
대법원 78사131978. 11. 28.
공작물철거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의 판단을 하였을 경우 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때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는 상고 또는 재항고이유서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