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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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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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