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8443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원고
- 피고, 피상고인
- 삼척시
-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09. 10. 8. 선고 2009나1316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소액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판결에 위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우선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고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이미 내린 판단과는 다르게 판단한 때를 의미한다. 원심은 단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이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행한 바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62. 11. 22. 선고 62다579 판결 및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에서 도출되는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 법률 제3조 제1호 소정의 상고사유는 하위법규가 상위법규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잘못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 제2경우로 정하여진 것은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헌 또는 합법이라고 하여 당해 사건에 적용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거기서 정하는 ‘처분’은 행정기관 등의 구체적·일회적 처분이 아니라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처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각 행위는 법규로서의 일반적·추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규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하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