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3081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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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 기한내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짐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한 납세자에게 기한후 신고 안내문이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서의 전산입력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안내문을 통지하는 직무집행과정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배AA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판결선고
- 2013. 8.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