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95014 판결 [손해배상]
글씨 크기
판시사항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상고인
- AAA
- 피고,피상고인
- 대한민국
- 판결선고
- 2021.04.0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