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7. 20. 선고 2021헌바9 결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국선대리인
- 변호사 이보영
- 당해사건
- 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위자료
- 선고일
- 2023. 7. 20.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청구 외 이○○, 이□□, 이△△(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조○○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1.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5010). 위 사건의 소가는 소 제기 당시 100만 원이었으나 소 제기 후 청구취지 확장을 통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구 소액사건심판규칙(2016. 11. 29. 대법원규칙 제2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단서 제1호에 따라 위 사건은 소액 재판부에서 단독 재판부로 재배당된 후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된 것이었다. 이에 청구인 등이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추가 및 확장하였으나, 2020. 4. 2. 위 항소 등은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9나64952,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청구인 등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20. 4. 21.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 등은 2020. 4. 27.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20재나1047), 청구인은 위 소송계속 중인 2020. 6. 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0카기20469).
다. 수원지방법원은 2020. 12. 1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2021. 1. 14.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 그 후 선정된 국선대리인이 2021. 3. 17. 청구이유보충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의 청구서를 추인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전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 중 제9호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면, 소액사건심판법상 허용되는 상고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18헌바459),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 여부
청구인은, 상고가 불가능한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여 재심사유를 한정하는 것이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당초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되었으나 청구취지 확장으로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심리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선례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재판장,유남석,이은애,이종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