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99822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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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 지상에 건물 1/2지분을 소유함으로써 그 부지 26.415㎡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각 토지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 이득액은 위 건물 부지 면적에 대한 법정대부료 상당액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게 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은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