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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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支院)에서 소액(少額)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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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8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
-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