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2. 3. 선고 2009헌마48 결정 [지방세법 제12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오○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8. 11. 25. 화성시 ○○동 53 아파트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등록세 3,246,240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및 인지세를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그 등기로 인한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된 것) 제124조 등의 규정 자체가 부당결부금지 및 중복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9. 1. 2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는 것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3, 813, 823 참조). 이 사건 등록세는 신고납부의 형식에 의한 조세이지만, 이 경우에도 부과징수의 형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과세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집행행위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것이다(헌재 1998. 11. 26. 96헌마55등, 판례집 10-2, 756, 763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3.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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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문
- 지방세법 제1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