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1. 13. 선고 2003누171 판결 [지방세환급]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2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00. 6. 15. 전 남편인정영길과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2002. 2. 28.경정영길명의로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및 같은 해 3. 4. 피고에게 등록세 704,630원, 지방교육세 140,920원, 취득세 980,350원, 농어촌특별세 89,8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정영길과 혼인하였다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것으로 그 실질은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제128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의 재산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부양적 요소를 ‘기타사정’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산적 재산분할의 근거가 당해 재산이 실질적인 공유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실질적 공유관계에 기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에 발생하여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됨으로써 확정되는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2) 지방세법상 취득의 의미 및 취득세의 성격
지방세법은 ‘부동산의 취득’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고(제105조 제1항), 그 ‘취득’에 관하여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매매, 교환 등)이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상속)이든,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등)이든 승계취득(매매 등)이든, 유상취득(매매 등)이든 무상취득(증여 등)이든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이 점에서 재산세와 구별된다)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자,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등 참조).
(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자산의 이전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는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규정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지방세법 제110조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파생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이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때의 ‘공유권의 분할’이라 함은 실질적인 공유물분할이면서 형식적으로도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애당초 전 남편의 단독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하여 승계취득한 이상 이를 가리켜 법제110조 제4호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의 사안은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으로서 재산분할을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로 볼 때 부부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으로의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유상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삼는 취득세의 경우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을 확장해석하여 실질적인 공유물 분할의 경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4)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정한 ‘공유권의 분할에 의한 취득’이 아닌 부부 일방으로부터의 무상 승계취득으로 보는 이상 원고는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여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각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